
[사건개요]
의뢰인 A씨와 배우자 B씨는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이혼 당시 B씨가 자녀를 양육하는 대신 A씨는 B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착실히 양육비를 송금하였으나,
A씨가 알고 있던 양육비와, 협의이혼 당시 작성하였던
양육비 부담 조서에 기재된 양육비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부족한 과거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였고,
청구금액이 과다하다고 판단한 A씨는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의 조력]
법무법인 고운은 A씨가 의도적으로 양육비의 일부만 지급한 것이 아니고
과거 양육비 책정 시 이미 받은 양육비는 제하고 산정해야 하며,
양육비채권의 경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이 점들을 고려하면 과거양육비 청구 금액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A씨의 실질 소득을 고려하였을때 B씨가 주장하는
장래양육비의 금액 역시 감액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고운의 노력으로
B씨가 청구한 과거양육비에서 약 90%를 감액받고,
장래양육비 또한 상당 금액 감액하는 것으로 원만히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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