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가출 후 이혼조정을 신청한 배우자 B씨의 과도한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에 대응해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B씨에게 있고 A씨의 재산 형성 기여도가 크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B씨의 위자료 청구는 전부 기각되고, 재산분할도 약 70% 감액된 금액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씨의 배우자 B씨는 가사나 육아에
전혀 참여하지 않아 A씨와 다툼이 잦았습니다.
그러던 중 B씨는 일방적으로 가출하였고, 연락까지 두절 되었습니다.
A씨는 언젠가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 거라 믿고 기다렸으나,
B씨가 가출 상태에서 돌연 이혼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A씨는 B씨의 조정신청으로 혼인관계가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이혼에는 동의하는 입장이었으나,
B씨가 주장하는 A씨의 귀책사유 및 그로 인한 위자료청구에는 동의할 수 없었고,
B씨가 주장하는 재산분할 금액 또한 과도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A씨는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의 조력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를 대리하여
B씨가 주장하는 A씨의 귀책사유는 모두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B씨의 가사와 육아에 대한 무관심과, A씨에 대한 모욕, 일방적인 가출 등으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