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로부터 가정에 대한 무관심과 경제적 무능력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당하였습니다.
A씨는 이혼에는 동의하나, B씨가 주장하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액 등 나머지 청구를 인정할 수 없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법무법인 고운은 A씨를 대리하여 B씨가 주장하는 A씨의 귀책사유는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B씨의 잦은 외박, 가출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내용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나. 또한 B씨는 본인이 주로 경제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A씨의 기여도가 20% 미만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A씨가 건강이 좋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며 생활비를 지급하였으며,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잠시 중단하였을 시기에도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였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증거자료와 함께 입증하며 A씨에게 최소 50%의 기여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양측의 입장이 대립하는 가운데 재판부가 고운의 의견을 대부분 받아들인 조정안이 성립되었고,
그 결과 B씨의 위자료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으며 A씨는 B씨가 처음 주장하였던 재산분할 금액이 아닌, A씨 자신이 요구한 만큼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게 되어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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