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경렬 파트너변호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광고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2024-01-11

법무법인 고운의 이경렬 파트너변호사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광고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광고심사위원회는 변호사가 법률사무소의 개설, 변호사업무의 수행,

그 밖에 법률사무와 관련된 공공활동을 광고하는 행위(이하 "변호사광고"라 한다)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각 지방변호사회에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구체적인 업무로는 광고가 변호사 광고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법률전문직의 품위와 공공성을 저해하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또한 광고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합니다.


 

변호사에 관한 소개나 홍보, 그 밖의 소비자와 변호사를 연결하는 일체의 수단과 방법을 검토하고 심의하며,

변호사 업계의 광고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광고심사위원 활동을 통해 변호사 업무에 관한 광고가 공정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지고,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국민의 법률수요를 충족시키고, 법률전문가로서의 품위와 공공성을 유지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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