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별거하면 생활비를 안 줘도 되나요? 별거 중에도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별거가 '악의의 유기'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부가 잠시 떨어져 지내게 되면 가장 먼저 막막해지는 것이 생활비와 '이렇게 나와 있어도 괜찮은 걸까' 하는 불안입니다. 별거는 혼인 관계가 끝난 상태가 아니므로, 그 사이에도 부부의 의무와 권리는 그대로 남습니다. 이 글에서는 별거 중에 남는 부부의 의무, 별거 중 부양료(생활비) 청구, 그리고 동거의무와 '악의의 유기'의 관계를 이혼 전담팀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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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별거 중에도 배우자에게 생활비(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별거가 동거의무 위반인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는지를 한 글에서 정리해 봅니다.

 

핵심 요약

1. 별거를 하더라도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한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의무는 남으므로, 부양이 필요한 배우자는 별거 중에도 부양료(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부부간 부양은 자기 생활과 같은 수준으로 상대를 부양하는 '생활유지의무'(민법 제826조 제1항·제833조)이고, 별거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을 저버린 경우라면 재판상 이혼 사유인 악의의 유기(민법 제840조 제2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3. 부양료에는 정해진 기준 금액이 없고 과거 부양료도 무제한 소급되지 않으므로, 별거에 이르게 된 경위와 부양을 요구한 정황을 정리해 개별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1. 서론 — 별거를 고민하거나, 이미 별거 중이라면

한 줄 답 : 별거는 혼인의 종료가 아니므로, 이혼이 확정되기 전까지 부부의 의무와 권리는 그대로 남습니다.

 

부부가 한 집에서 함께 지내기 어려워져 잠시 떨어져 지내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갈등이 깊어졌거나, 한쪽이 집을 나가 따로 생활하게 되었거나, 이혼을 두고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경우 등 사정은 다양합니다.

 

통계청 2024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이혼 건수는 9만 1천 건으로 전년 대비 1.3% 감소했습니다

(출처: 통계청 2024년 혼인·이혼 통계, 2025년 공표). 

다만 이 수치는 이혼 건수 통계일 뿐, 별거나 부양료에 관한 통계는 아닙니다. 

별거 상태에 있는 부부의 규모나 부양료 청구 현황을 보여 주는 자료가 아니므로 별거가 흔하다거나 드물다는 식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으며, 여기서는 부부 관계에 변화가 생기는 상황 자체가 적지 않다는 배경 정도로만 참고합니다.

 

가장 먼저 정리해 둘 점은 분명합니다. 

별거를 한다고 해서 부부 관계가 법적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혼 판결이나 협의이혼이 확정되기 전까지 두 사람은 여전히 법률상 부부이고, 부부로서 부담하는 의무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2. 별거해도 남는 부부의 의무 — 동거·부양·협조와 '생활유지의무'

한 줄 답 : 별거 중에도 부부의 부양은 자기 생활과 같은 수준으로 상대를 부양하는 '생활유지의무'로 이해됩니다(민법 제826조 제1항·제833조).

 

민법 제826조 제1항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또한 민법 제833조는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부부간 부양의 수준입니다. 부부 사이의 부양·협조 의무는 단순히 굶지 않을 정도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부양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상대방의 생활을 유지시켜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학상 이를 '생활유지의무'라고 부릅니다.

 

즉 부부의 부양은 부모·형제 사이의 부양보다 그 정도가 높게 이해됩니다. 한쪽이 경제력이 있고 다른 쪽이 그렇지 못하다면, 별거 중이라도 형편이 나은 배우자는 상대 배우자가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가 원칙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별거가 곧 "이제부터 각자 알아서 산다"는 합의나 면책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별거 중 부양료(생활비) 청구 — 가능하지만 '소급 무한정'은 아니다

한 줄 답 : 별거 중에도 부양이 필요한 배우자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과거 부양료는 이행을 청구해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분만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별거 중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생활비입니다. 한쪽이 생활비를 전혀 보내지 않을 때, 남은 배우자(또는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배우자)가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별거 중에도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의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는 부양을 받을 필요가 생겼을 때 당연히 발생하므로, 별거 중이라도 부양이 필요한 배우자는 상대 배우자에게 부양료(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할 수 있다"는 것과 "얼마를, 어떤 결과로 받게 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구체적 인용 여부와 금액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① 부양을 받을 사람이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아 ②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것에 대해서만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행을 청구받기 이전의 과거 부양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별거가 시작된 시점까지 무제한으로 거슬러 올라가 그동안의 생활비 전부가 당연히 인정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따라서 부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 어떻게 상대방에게 부양을 요구했는지가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별거한 날부터 무조건 소급해서 다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4. 부양료는 어디에 청구하고,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한 줄 답 : 부양료 청구는 가정법원의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며, 액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해 법원이 정할 뿐 정해진 기준 금액은 없습니다.

 

민법 제826조 및 제833조에 따른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또는 생활비용 부담에 관한 처분(부양료 청구 포함)은 가사소송법상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마류 1호).

 

부양료의 액수는 당사자의 학력, 수입 정도, 자활능력의 유무, 건강상태, 연령, 그동안의 생활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며, 일률적으로 정해진 기준 금액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거하면 생활비로 매달 얼마를 받는다"고 일반적인 금액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같은 별거라도 두 사람의 소득과 자산, 일을 할 수 있는 형편, 건강, 나이, 그동안 유지해 온 생활 수준 등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 이혼 전담팀은 이러한 부양료 사안에서 양측의 소득·자산 자료와 별거에 이르게 된 경위, 부양을 요구한 정황을 먼저 정리한 뒤 가늠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금액의 예측은 개별 사정을 모아 검토해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5. 동거의무와 별거 — '악의의 유기'가 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

한 줄 답 : 별거가 곧 악의의 유기는 아니며,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평가가 갈리고 그 유무는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별거를 이야기할 때 함께 등장하는 개념이 '악의의 유기'입니다. 이는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 각 호의 사유(① 부정한 행위 ② 악의의 유기 ③ 배우자·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④ 자기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⑤ 3년 이상 생사불명 ⑥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별거와 직접 맞닿는 것은 제2호 '악의의 유기'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2호의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부양·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합니다(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므26 판결, 민법 제840조 제2호). 이 정의에서 별거를 판단하는 두 갈래가 나옵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하거나 부양을 하지 않으면 악의의 유기로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가정폭력 등 동거를 계속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어 별거하는 경우에는 동거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정리하면, 별거가 곧바로 악의의 유기가 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별거라면 무조건 정당한 것도 아닙니다. 같은 '집을 나온 행위'라도 그 배경과 경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므로,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따져야 합니다.

 

이 글은 별거를 이혼 책임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거나,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도록 권하는 취지가 아닙니다. 

별거는 당사자의 안전과 형편, 자녀 문제 등 여러 사정이 얽힌 결정이므로, 행동에 앞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함께 살펴 둘 점 — 재산분할·유책 평가·자녀 양육

한 줄 답 : 별거는 재산분할 기준 시점·유책 평가·양육비 등과도 연결되며, 모두 별거의 형태·기간·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개별 검토 영역입니다.

 

별거는 부양료·동거의무 외에도 여러 법률문제와 연결됩니다. 

아래 사항은 이 글에서 결론을 단정하지 않고, 사안별로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만 짚어 둡니다.

  •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 별거가 길어지면 재산분할에서 어느 시점의 재산을 기준으로 삼을지 등이 문제 될 수 있으나, 이는 사안에 따라 별도로 검토되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 유책 여부 판단: 별거에 이르게 된 경위가 추후 이혼 과정에서 어떻게 평가될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일방적 가출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떨어져 지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경위와 사정을 정리해 두고 검토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 자녀 양육·양육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별거 중 양육과 양육비 문제는 부양료와는 별개의 기준으로 다루어집니다.

법무법인 고운 이혼 전담팀은 위와 같은 쟁점이 얽힌 별거 사안에서, 부양료·재산분할·유책 평가를 따로 떼어 보지 않고 별거 경위를 축으로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위 사항들은 모두 "별거를 했으니 이렇게 된다"고 일률적으로 답할 수 없는 부분이라, 별거의 형태·기간·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결론 — 별거 상황, 혼자 판단하기 전에

별거는 끝이 아니라 여전히 부부 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이며, 그만큼 부양·동거·협조라는 의무와 권리가 함께 따라옵니다. 

별거 중 생활비가 막막하거나, 반대로 상대가 별거를 문제 삼아 이혼을 이야기하는 상황이라면, 자신의 사정이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미리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부양료 청구 가능 여부와 금액, 별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향후 이혼·재산분할과의 관계 등은 모두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결과를 미리 약속드릴 수는 없지만, 상황을 정확히 정리하고 가능한 선택지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법무법인 고운 이혼 전담 변호사의 조력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해 행동하기 전에, 자신의 사정에 맞는 검토를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별거하면 생활비를 안 줘도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별거를 하더라도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한 부부의 부양의무는 남습니다(민법 제826조 제1항·제833조). 부양이 필요한 배우자는 별거 중에도 부양료(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구체적 인용 여부와 금액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별거하면 무조건 '악의의 유기'가 되나요?

A. 아닙니다. 악의의 유기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저버리고 상대를 버린 경우를 말합니다(민법 제840조 제2호,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므26 판결). 가정폭력 등 함께 지내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별거는 동거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반대로 정당한 이유 없이 가족을 방치하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Q. 별거 중 부양료는 보통 얼마나 받나요?

A. 일률적으로 정해진 기준 금액은 없습니다. 부양료 액수는 당사자의 학력·수입 정도·자활능력 유무·건강상태·연령·그동안의 생활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법원이 정합니다. 그래서 "매달 얼마"라고 일반적으로 제시하기 어렵고, 개별 사정을 검토해야 가늠할 수 있습니다.

 

Q. 과거에 못 받은 생활비도 별거 시작 시점까지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A. 무제한으로 소급되지는 않습니다. 과거 부양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아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행을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 부양료는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Q. 부양료는 어디에 청구하나요?

A.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또는 생활비용 부담에 관한 처분(부양료 청구 포함)은 가사소송법상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마류 1호).

 

Q. 별거가 길어지면 이혼이나 재산분할에 영향이 있나요?

A. 사안별로 다릅니다. 별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기간 등은 이혼 과정의 여러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그 평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 등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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