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혼하면 키우던 반려동물은 누가 데려가게 되나요? '양육권'으로 정하는 건가요?

반려가구가 늘면서, 이혼을 앞둔 부부 사이에서 "강아지(고양이)는 누가 키우는가"가 실제 갈등의 한 축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자녀 양육권에 빗대어 "반려동물 양육권"으로 떠올리시지만, 법이 이 문제를 다루는 틀은 자녀와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현행법상 반려동물의 지위부터 합의로 정할 수 있는 범위까지를 법무법인 고운 이혼 전담팀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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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이혼할 때 함께 키우던 반려동물의 거취는 자녀처럼 '양육권'으로 정하는 것인지, 아니라면 어떤 절차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핵심 요약

1. 현행 민법상 반려동물은 '물건(동산)'이라, 자녀처럼 '양육권'으로 정하지 않고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재산분할(또는 소유권 확인)로 정리합니다.

2. 누구에게 귀속될지는 취득 경위·혼인 중 형성·비용 부담·실제 양육·정서적 유대 등을 종합해 사안별로 판단되며, 어느 한 요소만으로 단정되지 않습니다.

3.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은 현재 발의·계류 단계로 미통과·미시행이므로, 분쟁 대응의 출발점은 여전히 현행법(물건)입니다.

 

1. 서론 — '반려동물은 누가 키우나'가 어려운 이유

한 줄 답 :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정서와 달리, 법원이 분쟁을 판단하는 틀 자체가 자녀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반려가구가 빠르게 늘면서, 이혼 상담에서 "강아지(고양이)는 누가 데려가느냐"가 빠지지 않는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이른바 '냥육권'처럼 자녀 양육권에 빗대어 떠올리시지만, 법적 개념과 일상적 표현 사이에는 분명한 간극이 있습니다. 자녀에 대해서는 친권·양육권·면접교섭권이라는 별도의 법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반면, 현행법상 반려동물에는 그러한 제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규모를 가늠해 보면, 통계청 「2024년 혼인·이혼 통계」상 2024년 이혼 건수는 약 9만 1천 건으로 상당한 수준입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혼 분쟁 일반의 배경 자료일 뿐, 반려동물 거취 분쟁만을 별도로 집계한 공식 통계는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분쟁만의 공식 통계는 현재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① 현행법상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 ② 이혼 시 다뤄지는 실제 틀(재산분할·소유권 귀속), ③ 소유권 귀속을 가르는 고려 요소, ④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개정 논의의 정확한 현재 상태, ⑤ 합의로 정할 수 있는 범위, ⑥ 준비할 자료를 차례로 짚어 드립니다.

 

2. 현행법상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 — '물건(동산)'

한 줄 답 : 현행 민법상 반려동물은 '물건(동산)'으로 분류되어,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권리의 객체(재산)로 취급됩니다.

 

반려동물은 생명을 가진 소중한 존재이지만, 법 형식상으로는 '물건', 그중에서도 '동산'에 해당합니다(민법 제98조 물건의 정의 및 물건·재산에 관한 규정). 즉 반려동물은 권리를 가지는 주체가 아니라, 누군가의 소유에 속하는 권리의 객체로 다뤄집니다.

이 분류의 실무적 귀결은 분명합니다.

  •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자녀와 같은 친권·양육권·면접교섭권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려동물 양육권을 청구한다"는 형태의 청구는 현행법 체계상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 대신 반려동물은 '누구의 소유인가(소유권 귀속)'의 대상이 되며, 이혼 시에는 그 귀속을 둘러싼 재산분할 또는 소유권 확인의 문제로 다뤄집니다.

     

    자녀 양육권·면접교섭권의 일반 법리는 본 주제의 대비 개념일 뿐이며, 본 글은 "반려동물에는 그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만 짚습니다.

     

3. 이혼 시 반려동물은 어떻게 다뤄지나 — 재산분할·소유권 귀속

한 줄 답 : 반려동물이 '물건'인 이상, 그 거취는 재산분할 절차 안에서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다뤄집니다.

 

반려동물의 거취는 재산분할청구권(민법 제839조의2)을 다루는 절차 안에서 소유권 귀속을 정리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크게 두 갈래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1) 혼인 전부터 일방이 길러온 경우 — 특유재산으로 볼 여지

한쪽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단독으로 데려와 길러온 반려동물은, 그 배우자의 특유재산(혼인 전 취득 재산)으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민법 제830조 등). 이 경우 원칙적으로 그 배우자에게 귀속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이는 결과의 보장이 아니라 입증 정도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 일반 법리는 별도 주제로 위임합니다.)

 

(2) 혼인 중 함께 데려온(취득한) 경우 — 재산분할 대상 가능

혼인 기간 중 부부가 함께 데려와 기른 반려동물은, 다른 부부공동재산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려동물은 쪼갤 수 없는 단일한 객체이므로, 실무상 한쪽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키되 그 가치를 다른 분할 재산에서 조정하는 방식 등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일반 절차·기여도·산정은 별도 주제로 위임합니다.)

 

4. 소유권 귀속을 가르는 고려 요소 — 결과는 사안별

한 줄 답 : 귀속은 하나의 기준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며, 취득 경위·등록명의·비용·실제 양육 등을 종합해 사안별로 판단되고, 어느 한 요소만으로 단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반려동물의 거취가 다투어지는 사안에서 고려할 수 있는 요소로는 다음을 들 수 있습니다. (※ 아래는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고려 요소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고려 요소

내용

취득 경위

누가, 언제(혼인 전/후), 어떤 경위로 데려왔는지

등록·명의

동물등록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비용 부담

사료·병원비·미용·보험 등 양육비용을 주로 누가 부담했는지

실제 양육

일상적으로 누가 주로 돌보고 함께 생활했는지

정서적 유대

반려동물과의 애착·유대 관계(법원이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사정)

향후 양육 환경

이혼 후 누구의 환경이 반려동물을 계속 돌보기에 적합한지

다만 이 요소들이 충족된다고 해서 특정인에게 귀속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 결과는 전적으로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서적 유대·실제 양육은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일 뿐, 자녀 양육권처럼 독립한 권리로 인정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법무법인 고운 이혼 전담팀은 이러한 사안에서 취득 경위·비용·동물등록 등 객관적 정황을 먼저 정리해 나가는 방식을 권합니다.

 

5.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개정 논의 — 발의·계류 단계(미시행)

한 줄 답 :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민법 개정안은 현재 발의·계류 단계로 아직 통과·시행되지 않았으며, 현행 기준은 여전히 '반려동물=물건(동산)'입니다.

  • 정부는 동물의 법적 지위를 별도로 규정하는 취지(민법 제98조의2 신설 —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의 개정안을 마련해, 2021년 7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 그러나 해당 개정안은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되는 등 입법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현재 기준 아직 미통과·미시행(계류) 상태입니다.

  • 또한 설령 이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동물의 권리변동·법률관계에는 여전히 물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형태(선언적 성격)로 설계되어 있어, 그 자체로 곧바로 반려동물에 자녀와 같은 '양육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 논의가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하는 것은 사실이나, 현재 적용되는 법은 현행 민법(물건)이라는 점이 분쟁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6. 실제 상담에서 보이는 양상과 합의로 정할 수 있는 범위

한 줄 답 : 법이 반려동물에 양육권 제도를 두고 있지 않더라도, 부부가 협의·조정으로 누가 데려갈지·비용 분담·만나는 방식 등을 합의로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법적 양육권과는 구별).

 

실제 이혼 상담에서는, 혼인 전부터 한쪽이 데려와 키운 반려동물(특유재산 성격)과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입양한 반려동물(재산분할 대상 가능)이 서로 다른 양상으로 다뤄지는 경우를 흔히 봅니다. 예컨대 A씨가 혼인 전부터 단독으로 길러온 강아지라면 A씨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될 여지가 크지만, 부부가 결혼 후 함께 데려온 고양이라면 분할 재산의 가치 조정 대상으로 논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경우든 결과는 입증 정도와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법이 반려동물에 양육권 제도를 두고 있지 않더라도, 부부가 협의·조정을 통해 반려동물을 누가 데려갈지, 비용은 어떻게 분담할지, (원하는 경우) 서로 만나는 방식 등을 합의로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이러한 합의는 이혼 합의서·재산분할 합의 등의 형태로 정리될 수 있으며, 그 내용과 효력은 합의서 작성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서 작성·효력 일반은 별도 주제로 위임합니다.)

  • 다만 이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채권적 합의)으로 기능하는 것이지, 자녀 면접교섭권처럼 법이 보장하는 독립한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위반 시 곧바로 자녀 면접교섭과 동일한 강제 수단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합의 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분쟁에 대비한다면, 분양·입양 계약서 등 취득 경위 자료, 동물등록 정보, 진료·사료·보험 등 비용 부담 내역, 일상적으로 누가 돌봤는지를 보여주는 실제 양육 정황 자료를 평소에 정리·보관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상대방·제3자의 사생활·식별정보 무단 수집은 지양). 다만 반려동물을 일방적으로 데리고 사라지거나 숨기는 행위는 분쟁을 악화시키고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권하지 않으며, 합법적 절차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 결론 — 현행법의 틀 위에서 차분히 준비하기

핵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물건(동산)'이며, 이혼 시 '양육권'이 아니라 소유권 귀속(재산분할)의 문제로 다뤄집니다.

  • 누구에게 귀속될지는 취득 경위·혼인 중 형성·비용·실제 양육·정서적 유대 등을 종합해 사안별로 판단되며, 결과는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개정안은 현재 발의·계류 단계로 미통과·미시행이며, 통과되더라도 곧바로 양육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마음은 충분히 존중받아야 하나, 분쟁 대응은 현행법의 틀(소유권·재산분할) 위에서 차분히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취득·양육·비용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고, 필요하다면 합의서로 거취를 정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반려동물 거취·재산분할이 다투어지는 상황이라면, 개별 사실관계가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자력 대응보다 법무법인 고운 이혼 전담 변호사와 상의해 합법적 절차로 단계별 전략을 정리해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상담 안내 : 1566-0456.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하면 강아지(고양이)는 무조건 '양육권'으로 정하나요?

A. 아닙니다. 현행 민법상 반려동물은 '물건(동산)'이라(민법 제98조), 자녀처럼 '양육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소유로 귀속되는지를 재산분할·소유권 문제로 정리하며, 누가 데려갈지는 취득 경위·비용·실제 양육 등을 종합해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Q.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법이 생겼다던데, 이제 양육권을 받을 수 있나요?

A. 해당 내용의 민법 개정안(제98조의2 신설안)은 현재 발의·계류 단계로 아직 통과·시행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적용되는 법은 여전히 '반려동물=물건'입니다. 또한 그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물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형태라 곧바로 양육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 혼인 전부터 제가 키우던 강아지인데, 이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혼인 전부터 일방이 길러온 반려동물은 그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어(민법 제830조 등), 그 배우자에게 귀속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이는 결과 보장이 아니라 입증 정도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동물등록 명의가 제 이름이면 무조건 제가 데려가나요?

A. 등록 명의는 중요한 고려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귀속이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취득 경위·비용 부담·실제 양육 등을 함께 종합해 판단합니다.

 

Q. 합의로 반려동물 양육자와 비용을 정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부부가 협의해 누가 데려갈지·비용 분담·만나는 방식 등을 합의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당사자 약정이며 자녀 면접교섭권 같은 법정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반려동물 거취 분쟁이 흔한가요? 통계가 있나요?

A. 반려가구 증가로 관련 상담 수요는 늘고 있으나, '반려동물 거취 분쟁'만을 별도로 집계한 공식 통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통계청 「2024년 혼인·이혼 통계」상 2024년 이혼 건수는 약 9만 1천 건으로 상당한 규모이나, 이는 반려동물 분쟁 통계가 아니라 이혼 분쟁 일반의 배경 자료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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