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벌점

교통사고벌점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가해자에게 부과되며,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내려지기에 유의해야 하며, 억울하게 부과받은 경우 행정소송 등 행정 절차를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벌점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가해자에게 부과되며,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내려지기에 유의해야 하며, 억울하게 부과받은 경우 행정소송 등 행정 절차를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법적 절차는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1.교통사고벌점 ㅣ 기준

 

 

교통사고벌점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날 혹은 법규 위반 행위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벌점을 누산하여 관리합니다. 

 

 

교통사고 유형

벌점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1명마다 90점

교통사고로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

1명마다 15점

교통사고로 경상자가 발생한 경우

1명마다 5점

교통사고로 부상신고가 발생한 경우

1명마다 2점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한 경우

15점

교통사고 야기 후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나 자진신고한 경우

30점

교통사고 야기 후 3시간 이내에 자진신고 하지 않았으나 그 후 48시간 내에 자진신고한 경우

60점

 

벌점이나 누적점수가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처분 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에는 1점당 1일의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다만,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일 때에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자동차와 사람 사이의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때에는 벌점의 2분의 1로 감경됩니다.

2.교통사고벌점 ㅣ 감경,소멸제도 및 행정처분절차

 

 

교통사고벌점 감경 및 소멸제도

 

  • 무위반, 무사고 1년 경과시에 벌점 40점 미만이라면 자동 소멸합니다

 

  • 교통안전교육 이수 시 벌점 20점 감경이 가능합니다

 

  • 모범운전자로 선정 시 면허 정지기간 절반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절차

 

  • 경찰 신고 및 조사

 

  • 책임 소재 및 부상 정도 확인

 

  • 벌점 부과 및 운전면허 행정처분 통보

 

  • 필요시 이의신청 가능(관할 경찰서 또는 행정심판청구)

 

 

 

 

3.교통사고벌점 ㅣ 고운의 조력

 

 

교통사고벌점이 억울하다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행정 절차를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운전이 생계의 수단이신 분이시라면 벌점 부과를 사전에 막아 행정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고운에서는 아래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누적 점수 확인 및 자문

 

  • 행정 처분 부과 확인 및 검토, 법률 조언

 

  • 부과 처분 이의신청 

 

  •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점 부과 확인

 

  • 물적, 인적 피해를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부과 확인

 

  • 교통사고벌점 감경 및 소멸제도 활용 방안 제시

 

  • 벌점 외에 민형사상 책임 검토

 

  • 교통사고 피해자 합의 대행 업무 등

 

 

 

 

 

 

교통사고벌점 관련되어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 예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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