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청구

사건 변호사

유류분 반환청구란, 피상속인의 증여·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상속인이 그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법적 근거는 민법 제1112조 이하(특히 제1115조)에 있습니다.

1. 유류분 반환청구의 본질적 이해

유류분(遺留分)은 피상속인이 증여·유증으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더라도,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의 일부를 최소한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112조). 그중 유류분 반환청구는, 피상속인이 특정인에게 재산을 몰아주어 유류분권리자의 몫이 부족해졌을 때 그 부족분의 반환을 구하는 권리입니다(민법 제1115조).

 

유사 개념 구별

개념

의미

법정상속분

유언·증여가 없을 때 법이 정한 상속 비율

유류분

증여·유증이 있어도 일정 상속인에게 인정되는 최소한의 몫(법정상속분보다 작음)

유류분 반환청구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 부족분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제1115조)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와 남은 가족의 생계·상속인 간 공평을 조정하는 제도여서, 누가 얼마를 어떤 기한 안에 청구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적용에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2. 유류분 반환청구의 법적 요건·구성

유류분 반환청구가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이 정리되어야 합니다.

 

유류분 권리자일 것(민법 제1112조) — 직계비속·배우자는 각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1/3.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자가 아닙니다(헌법재판소 2024. 4. 25. 2020헌가4 등 결정으로 제1112조 제4호 단순위헌·효력 상실, 2024. 9. 20. 개정(법률 제20432호)으로 폐지 명문화).

유류분의 부족(민법 제1113조)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상속개시 시 적극재산 + 산입되는 증여) − 상속채무 전액입니다. 여기에 유류분율을 곱한 금액에서 이미 받은 몫을 빼 부족액을 정합니다.

산입되는 증여(민법 제1114조) — 상속개시 전 1년간 증여가 원칙이며,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알고 한 증여는 1년 이전 것도 산입됩니다.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은 판례 경향상 기간 제한 없이 산입됩니다.

반환의 한도·순서(민법 제1115조·제1116조) — 부족한 한도에서 청구하고(2026. 3. 17. 시행 개정에 따라 가액반환 원칙), 유증을 먼저, 증여를 나중에 반환받습니다.

기한(민법 제1117조) —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 시부터 10년의 소멸시효.


3. 변호사 업무영역 — 우리가 무엇을 해드리는가

유류분의 "정의"는 누구나 검색할 수 있지만, 실제 사건은 기초재산 평가와 산입 증여의 범위, 시효 관리에서 갈립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다음을 수행합니다.

  • 증거·자료 확보: 부동산 등기, 금융거래 내역, 증여계약서 등 기초재산과 산입 증여를 입증할 자료를 모으고 보전합니다.

  • 산정·부족액 다툼: 기초재산 평가, 산입 증여의 범위(1년·쌍방 악의·특별수익), 공제 채무를 둘러싼 쟁점을 입증·반박합니다.

  • 상대방 대응·협상: 반환 의무자(수증자·수유자)와의 협상·조정·소송 단계별 카드를 설계합니다.

  • 절차 단계별 역할: 내용증명 → 증거 보전 → 본안 소송 → 집행에 이르는 단계에서 시점 전략(시효·개정 적용)을 관리합니다.

수원가정법원·수원지방법원 관할의 상속 사건에서, 형제자매 폐지·유류분 상실제도·기여분 반영 등 2026 개정의 적용 여부와 시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4. 고운의 유류분 반환청구 분쟁 해결 조력

법무법인 고운 상속 전담팀은 유류분 산정·반환·시효를 단계별로 정리하고, 2024 헌재 결정과 2026 개정 입법의 변화를 사안에 반영해 드립니다. 영통(광교 본사)을 비롯한 경기남부 거점에서 수원가정법원 관할 상속 분쟁을 다룹니다. 유류분 분쟁을 앞두고 계시다면 변경된 제도에 따른 쟁점 점검을 가능한 빠른 시점에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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