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

사건 변호사

대습상속(代襲相續)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또는 일정한 경우 그 배우자)이 대신 상속인이 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1. 대습상속의 본질적 이해

대습상속이란, 원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그 자리를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01조). 갈음당하는 사람을 피대습자, 갈음하는 사람을 대습상속인이라고 부릅니다. 상속받을 수 있었던 사람의 몫을 그 후손이 이어받는 구조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모습은, 조부모(피상속인)가 사망하였는데 그 자녀(부 또는 모)가 이미 먼저 사망하여, 그 자녀의 자녀, 즉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상속에 관여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본위상속과의 구별

대습상속은 자기 고유의 순위로 직접 상속하는 본위상속과 구별됩니다. 같은 "손자녀가 상속받는" 상황처럼 보이더라도 법적 성질과 상속분 계산 방식이 다르므로,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정하여야 합니다.

구분

본위상속(직접)

대습상속

상속 근거

자기 고유의 순위로 직접 상속

피대습자의 자리를 갈음하여 상속

손자녀의 예

피상속인의 자녀가 모두 없어 손자녀가 직계비속 1순위로 직접 상속

자녀(피대습자)가 개시 전 사망·결격되어 그 자녀(손자녀)가 갈음

상속분 기준

자기 순위에 따른 균분

피대습자가 받았을 몫(제1010조)

상속순위 자체는 ① 직계비속 ② 직계존속 ③ 형제자매 ④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이며,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고 두 순위가 모두 없으면 단독상속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제1003조 제1항). 대습상속은 이 상속순위 체계 안에서 "빠진 자리"를 메우는 장치입니다.

 

2. 대습상속의 법적 요건·구성

대습상속은 다음 요건이 갖추어질 때 성립합니다.

  • ① 피대습자의 지위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일 것 (민법 제1001조)

  • ② 대습원인 — 그 사람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되었을 것 (민법 제1001조·제1004조)

  • ③ 대습자의 존재 — 피대습자의 직계비속(또는 그 배우자)이 있을 것 (민법 제1001조·제1003조 제2항)

"상속개시 전" 사망이라는 시점

민법 제1001조는 피대습자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경우를 대습원인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피대습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였는지, 나중에 사망하였는지에 따라 법률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누가 먼저 사망하였는지 불분명한 경우나 상속개시 후 피대습자가 사망한 경우는 단순 적용만으로 결론짓기 어렵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습원인으로서의 "사망"과 "결격"

대습원인은 사망과 상속결격 두 가지입니다. 상속결격이란 일정한 중대한 비행을 한 사람이 재판 없이 당연히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민법 제1004조는 고의로 직계존속·피상속인·그 배우자·선순위나 동순위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상해치사, 유언을 방해하거나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은닉한 자 등을 결격사유로 정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결격은 본인에게만 미친다는 것입니다. 결격된 사람의 직계비속은 그 자리를 대습할 수 있으므로, 결격은 대습을 막는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대습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대습상속분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가 받았을 상속분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민법 제1010조는 대습상속분이 피대습자가 받았을 상속분에 의한다고 정하며, 대습자가 여럿이면 그 몫의 한도 내에서 제1009조(공동상속분 — 균분, 배우자는 5할 가산)를 적용합니다. 대습자의 수가 늘더라도 다른 공동상속인의 몫은 줄지 않는데, 대습자는 "피대습자 1명의 자리"를 채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며느리·사위)의 대습

흔히 며느리나 사위는 상속과 무관하다고 알려져 있으나, 대습상속에서는 다릅니다. 제1001조의 사유로 빠진 사람의 배우자는 그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 대습상속인이 되고, 그 직계비속이 없으면 단독 대습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제2항). 다만 이는 상속개시 시점의 혼인관계 등 신분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변호사 업무영역 — 우리가 무엇을 해드리는가

대습상속은 상속순위, 사망의 선후, 신분관계 변동이 함께 얽혀 권리관계가 복잡해지기 쉽습니다. 정의나 요건의 단순 확인을 넘어, 실제 사건에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 신분·사망관계 자료 확보 :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사망 시점 자료를 모아 누가 피대습자이고 누가 대습자인지를 확정합니다. 대습 성립 여부는 이 사실관계 정리에서 출발합니다.

  • 본위상속·대습상속 구도 확정 : 같은 손자녀가 상속받는 상황이라도 본위상속인지 대습상속인지에 따라 지분 계산이 달라지므로(민법 제1010조), 분할 협의나 소송에 앞서 구도를 먼저 확정합니다.

  • 상속분 산정·다툼 : 피대습자가 받았을 몫의 한도 내에서 대습자들 사이의 균분과 배우자 가산을 산정하고(민법 제1010조·제1009조), 다른 공동상속인과의 지분 다툼에 대응합니다.

  • 절차 단계별 조력 : 상속재산분할 협의, 협의가 어려운 경우의 가사비송(상속재산분할심판), 관련 본안소송 등 단계에 맞추어 권리관계를 정리합니다. 상속은 적극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민법 제1005조), 승인·포기 여부의 검토도 함께 살핍니다.

대습상속은 손자녀·며느리·사위가 관여하는 만큼 당사자 범위와 지분을 둘러싼 다툼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은 자료를 토대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협의·조정·심판의 각 단계에서 의뢰인의 지분을 정리하는 데 있습니다.

 

4. 고운의 대습상속 분쟁 해결 조력

법무법인 고운은 상속 분야 전담 변호사가 가족관계 자료의 정리부터 상속분 산정, 상속재산분할 협의·심판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권리관계를 점검합니다. 수원가정법원·수원지방법원 관할을 비롯한 경기남부 지역의 상속 사건을 다루어 왔으며, 영통·평택·양재 거점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대습상속은 사망의 선후와 신분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사망 시점 등 자료를 토대로 한 개별 검토가 바람직합니다. 권리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면 자료를 갖추어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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