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소송

사건 변호사

손해배상소송이란, 타인의 위법한 행위(불법행위)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그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 절차입니다.

1.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개념

손해배상소송이란, 타인의 위법한 행위(불법행위)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그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 절차입니다.

이는 민사 분쟁 중 가장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로, 법적 근거는 주로 다음의 조항에 기댑니다.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채권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해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손해의 구분 법적으로 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는 법익(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에 대한 침해로 발생한 불이익을 의미하며, 통상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재산적 손해: 피해자의 재산상태에 직접적인 감소를 초래하는 손해입니다. (예: 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비, 상해로 인한 치료비 지출,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의 상실 등)
  • 정신적 손해 (비재산적 손해):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등 비재산적 법익이 침해됨에 따라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의미합니다. 이는 통상 '위자료'의 형태로 배상됩니다.
  • 신체적 손해: 타인의 행위로 인해 신체 완전성이 훼손된 경우(상해, 후유장애 발생 등)를 말하며, 이는 치료비(재산적 손해)와 노동능력 상실(재산적 손해), 그리고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정신적 손해) 등 복합적인 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원칙 손해배상의 기본 원칙은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를 전보(塡補)하여, 위법한 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했을 본래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결과에 대해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가해자의 행위와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Proximate Cause)'**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배상 책임을 부과합니다. 이는 사회 통념상 그러한 행위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손해를 입는 과정에서 동시에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면(예: 사고로 인해 지출이 절감된 경우), 그 이익분은 배상액에서 공제되는데 이를 **'손익상계(損益相計)'**라 합니다. 이는 공평의 원칙에 따라 실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함입니다.

 

2. 손해배상소송의 성립 요건

손해배상청구는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피해자의 민사상 권리를 구제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형사상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민사상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들이 충족되었음을 원고(피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1. 가해자의 귀책사유 (고의 또는 과실) 가해자의 행위가 고의적이거나 최소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에 기인해야 합니다.
  2. 위법성 및 책임능력 가해자의 행위가 법질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여야 하며,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수 있는 능력(책임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3. 손해의 발생 피해자에게 재산적, 신체적, 정신적 손해가 구체적으로 발생했음을 객관적인 자료(진단서, 견적서, 소득 자료 등)로 증명해야 합니다.
  4. 인과관계의 존재 가해자의 위법한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논리적, 법적 인과관계가 성립해야 합니다.

청구 금액의 산정 손해배상소송에서 청구 금액, 즉 '소가(訴價)'를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손해액은 적극적 손해(실제 지출된 비용), 소극적 손해(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수입), 그리고 위자료(정신적 고통)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계산합니다.

주의할 점은, 법원은 위법한 활동(예: 도박, 성매매 등)으로 얻은 이익(위법소득)은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는 이익으로 보아, 이러한 소득의 상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3. 손해배상소송의 진행 과정

손해배상소송은 원고가 법원에 소장(訴狀)을 접수함으로써 개시되며, 판결 선고까지 일련의 민사소송 절차를 따릅니다.

  1. 소장 접수 원고(피해자)는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명확히 기재하고 입증 자료를 첨부한 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2. 소장 부본 송달 및 피고의 답변서 제출 법원은 소장 부본을 피고(가해자)에게 송달하며, 피고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거나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피고가 응답하지 않으면 원고 승소 판결(무변론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변론준비절차 (쟁점 정리)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하며,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수립하는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서면(준비서면) 공방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기도 합니다.
  4. 변론기일 (정식 재판) 쟁점 정리가 완료되면, 법정에서 본격적인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양측 당사자(또는 대리인)는 구술로 주장을 진술하고, 증인신문, 사실조회, 감정 신청 등 증거조사를 진행합니다.
  5. 변론 종결 및 판결 선고 재판부가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변론을 종결하고, 지정된 선고기일에 판결을 선고합니다.

 

 

4. 소송 수행 시 주요 쟁점 및 유의사항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 쟁점과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과관계의 입증 가해자의 행위가 손해 발생의 직접적 원인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입니다.
  • 손해액의 객관적 산정 청구하는 손해액은 반드시 객관적인 자료(감정 결과, 공신력 있는 통계자료 등)에 근거해야 합니다. 근거 없이 과다하게 청구된 금액은 재판부의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 위법소득의 배제 앞서 언급했듯이, 판례는 위법하게 얻은 소득의 상실은 배상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청구 항목을 구성할 때 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소멸시효의 준수 손해배상청구권은 일정한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불법행위의 경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소송은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법리를 구성하며, 방대한 증거를 수집·분석해야 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피해 규모가 상당하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거나, 다수의 가해자가 연관된 경우, 혹은 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사안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소송의 제기는 원고에게 입증 책임이 있음을 의미하므로,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증거 확보, 합리적인 손해액 산정은 승소의 전제 조건입니다.

사건 발생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협력하여 보전처분(가압류 등)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고, 소송 과정에서의 조정 가능성 타진, 나아가 승소 판결 이후의 강제집행 절차까지 고려한 포괄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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