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

사건 변호사

이혼 위자료란, 부부 일방의 유책행위(귀책사유)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름으로써, 그로 인해 상대방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의미합니다.

이혼 위자료란, 부부 일방의 유책행위(귀책사유)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름으로써, 그로 인해 상대방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혼 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따져 분배하는 '재산분할'과는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다른 별개의 권리입니다. 위자료는 '잘못'에 대한 책임(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기여'에 대한 몫을 찾는 것입니다.

 

 

 

 

1. 이혼 위자료 | 법적 근거 및 성격

이혼 위자료 청구권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 대해, 피해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권리입니다.

  • 법적 근거: 배우자의 유책행위(민법 제840조 사유 등)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해자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및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에 근거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핵심적 성격 (재산분할과의 차이):
    • 위자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재산분할: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분배받는 것입니다. 이는 유책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재산분할 청구권은 인정됩니다.

 

 

 

2. 이혼 위자료 | 청구 요건 (유책 사유)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상대방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혼인이 파탄되었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주요 유책 사유는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 원인)에 규정된 다음과 같은 사항들입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외도, 상간 등)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고의적인 가출, 부양의무 불이행 등)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장모)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폭행, 폭언, 도박, 경제적 낭비, 심각한 종교 갈등, 회복 불가능한 성격 차이 등)

 

 

 

3. 이혼 위자료 | 산정 기준 (위자료 액수)

위자료 액수는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으로 결정(재량)합니다.

  • 통상적인 인정 금액: 실무적으로 위자료 인정 금액은 사안에 따라 다르나, 통상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유책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경우 그 이상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 법원의 주요 고려 요소:
    •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유책행위의 정도 (가장 중요)
    • 혼인 기간 (기간이 길수록 고통의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있음)
    • 당사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상태 및 경제력
    • 미성년 자녀의 유무 및 양육 관계
    • 피해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 유책행위에 대한 반성 여부

 

 

 

4. 위자료 청구 | 절차 및 소멸시효

위자료는 이혼 소송과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혼 성립 후에 별도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청구 절차:
    1. 재판상 이혼 시: 이혼 청구 소송에 위자료 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합니다.
    2. 협의이혼 시: 협의이혼 과정에서 위자료에 합의하거나, 협의이혼 성립 후 별도로 위자료 청구 소송(민사소송 또는 가사소송)을 제기합니다.
  • 소멸시효 (청구 기한): 이혼 위자료 청구권은 일정 기간 내에 행사해야 소멸하지 않습니다.
    •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 청구와 함께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이 성립한 날(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준용)

 

 

 

5. 이혼 위자료와 법률 전문가의 조력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의 핵심은 '감정적 호소'가 아닌, 상대방의 '유책성'과 나의 '정신적 고통'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데 있습니다. 재산분할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위자료 청구는 재산 다툼과 분리하여 법리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유책 사유를 명확히 입증할 증거(녹취, 문자, 사진, 진단서 등)를 확보하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상대방에게 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합당한 배상액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혼 절차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유책성에 대한 입증 책임을 다하고 재산분알과는 별개로 위자료 청구권을 정당하게 행사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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