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절차
재판상 이혼이란, 부부 당사자 간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일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더라도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 핵심 조건에 대해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법원의 판결을 통해 혼인 관계를 강제로 해소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재판상 이혼이란, 부부 당사자 간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일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더라도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 핵심 조건에 대해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법원의 판결을 통해 혼인 관계를 강제로 해소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당사자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 '협의이혼'과 달리, 일방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단, 재판상 이혼은 아무 때나 청구할 수 없으며,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6가지의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 이상이 존재하고 이를 입증해야만 가능합니다.
1. 재판상 이혼 |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
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 6가지 사유 중 최소 하나 이상이 존재해야 합니다.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외도, 상간 등)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장모)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폭행, 폭언, 도박, 경제적 파탄, 회복 불가능한 갈등 등)
2. 재판상 이혼 | 핵심 진행 절차
재판상 이혼은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며, 복잡한 법적 단계를 거칩니다.
① 소장 제출 (관할 가정법원) 이혼을 원하는 일방(원고)이 이혼 사유, 청구 내용(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을 기재한 '이혼 소장'을 상대방(피고)의 주소지 또는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거주했던 주소지의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② 소장 부본 송달 및 답변서 제출 법원은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며, 피고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거나 인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③ 조정전치주의 (필수 절차) 이혼 소송은 본 재판에 앞서 **'조정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조정전치주의).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쌍방의 의견을 듣고 합의점을 도출하려 시도합니다.
- 조정 성립: 양측이 합의에 이르면, 조정조서가 작성되며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이 경우 재판 없이 이혼이 성립됩니다.
- 조정 불성립: 합의가 결렬되거나 일방이 불출석하면 조정은 불성립되며, 사건은 정식 재판(변론 절차)으로 회부됩니다.
④ 가사조사 (필요시) 재판부가 혼인 파탄의 경위, 재산 상태, 양육 환경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법원 소속의 **'가사조사관'**에게 조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사조사관은 당사자 면담, 자녀 면담,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며, 이 보고서는 판결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⑤ 변론기일 (재판) 조정이 불성립되면, 법정에서 본격적인 재판(변론기일)이 열립니다. 원고와 피고는 각자의 주장(이혼 사유, 재산분할 기여도, 양육자 적합성 등)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제출하고 증인을 신문하는 등 법적 공방을 벌입니다.
⑥ 판결 선고 재판부는 모든 변론과 증거조사를 마친 후, 혼인 파탄의 책임, 재산분할 비율,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위자료 및 양육비 액수 등을 결정하여 판결을 선고합니다.
⑦ 판결 확정 및 이혼 신고 판결 선고 후 14일 이내에 쌍방이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청구인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구)청, 읍·면사무소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소송 중 주요 쟁점 및 부가 절차
이혼 소송은 단순히 이혼 여부만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금전적·신분적 쟁점이 동시에 처리됩니다.
- 재산분할: 혼인 기간 중 형성된 공동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위자료: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임을 증거로 입증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 친권 및 양육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누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가장 부합하는지를 두고 치열하게 다툽니다.
또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거나(처분)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안 소송과 별개로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 보전처분: 상대방의 부동산, 예금 등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
- 사전처분: 판결 전까지 임시로 양육비를 지급받거나(임시 양육비), 자녀를 만날 수 있게(면접교섭)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
4. 재판상 이혼과 법률 전문가의 조력
재판상 이혼은 협의이혼과 달리, 법률이 정한 엄격한 요건 하에 진행되는 치열한 법적 분쟁입니다. 감정적인 호소가 아닌,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법리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 입증, 상대방의 숨겨진 재산 파악, 재산분할 기여도의 논리적 주장, 자녀 양육의 적합성 변론 등 복잡한 쟁점을 홀로 대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송 초기 단계부터 이혼 전문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권리(재산, 양육권, 위자료)를 정당하게 확보하고 소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재산은닉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 후기 실제 사건을 진행하신 고객들의 생생한 소송 후기를 확인하세요
방문 상담 예약 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한 뒤 예약제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