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사건 변호사

조정이혼이란, 당사자 간 이혼에 대한 의사 합치는 있으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 세부 조건에 대한 이견(異見)으로 '협의이혼'이 어렵거나, 혹은 '재판상 이혼'의 정식 변론 절차를 거치기 전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이혼을 성립시키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조정이혼이란, 당사자 간 이혼에 대한 의사 합치는 있으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 세부 조건에 대한 이견(異見)으로 '협의이혼'이 어렵거나, 혹은 '재판상 이혼'의 정식 변론 절차를 거치기 전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이혼을 성립시키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협의이혼'의 간편함과 ‘재판상 이혼’의 법적 강제력을 절충한 제도로, 판사 또는 법원의 조정위원회(조정위원)가 개입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고 조율하는 정식 법원 절차입니다.

 

 

 

1. 조정이혼 | 정의와 법적 성격

조정이혼은 가사소송법에 근거한 절차로, 당사자들이 대립하는 재판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협의이혼'과의 차이: '협의이혼'은 부부가 모든 조건에 100% 합의한 후, 법원에 단순히 그 의사를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반면, '조정이혼'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법원의 도움을 받아 합의점을 찾아가는 절차입니다.
  • '재판이혼'과의 차이: '재판이혼'은 판사가 증거에 따라 일방의 승소 또는 패소를 '판결'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조정이혼'은 쌍방의 의사를 조율하여 **합의(조정)**를 이끌어내는 절차이며, 강제적인 판결이 아닙니다.

 

 

 

2. 조정이혼 | 절차의 개시 유형

조정이혼 절차는 다음 두 가지 경로로 시작됩니다.

  1. 당사자의 조정신청 (가사소송법 제50조) 부부 중 일방 또는 쌍방이 이혼 소송(재판)을 제기하기 전에, 처음부터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접수하는 경우입니다.
  2. 법원의 조정 회부 (조정전치주의) 일방이 처음부터 '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가정법원은 가사 사건을 곧바로 재판(변론)에 부치지 않고 **우선 조정 절차에 회부(回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51조). 이를 **'조정전치주의(調停前置主義)'**라고 하며, 재판에 앞서 당사자에게 합의의 기회를 먼저 부여하는 것입니다.

 

 

 

3. 조정이혼 | 진행 절차 및 결과

  1. 조정신청 또는 조정 회부 사건이 가정법원 조정 담당 판사 또는 조정위원회에 배당됩니다.
  2. 조정기일 지정 및 출석 당사자(및 법률대리인)가 출석하는 조정기일이 지정됩니다. 이 절차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3. 조정 진행 (합의 조율) 조정위원이나 판사가 양측의 입장을 듣고, 법리적 판단과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세부 조건(재산분할, 양육비, 위자료 등)에 대한 합의를 유도합니다.
  4. 조정 성립 (조정조서 작성) 양측이 모든 조건에 최종 합의하면, 그 내용을 기재한 **'조정조서(調停調書)'**가 작성됩니다. 이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즉, 별도의 재판 없이 이혼이 성립되며, 조정조서의 내용은 강력한 집행권원이 됩니다.
  5. 조정 불성립 (재판 회부) 당사자 간의 의견 차이가 너무 크거나 일방이 출석하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조정은 '불성립'으로 종결됩니다. 이 경우, 사건은 자동으로 '재판상 이혼 절차'(소송)로 이행되어 정식 변론기일이 잡히게 됩니다.

 

 

 

4. 조정이혼 | 장점 및 핵심 쟁점

  • 장점 (재판 대비):
    • 신속성: 복잡한 변론과 증거조사를 거치는 재판보다 훨씬 신속하게(통상 1~3회 기일) 절차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 비용 절감: 소송 장기화에 따른 변호사 비용이나 인지대 등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비밀 보장: 비공개 원칙으로, 민감한 사생활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감정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유연한 해결: 법의 엄격한 판결이 아닌, 당사자들의 사정에 맞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합의가 가능합니다.
  • 핵심 쟁점 (조정조서의 효력):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조정조서 내용에 불복하여 항소(抗訴)나 상고(上告)를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오직 중대한 절차상 하자 등이 있을 때만 '조정 무효' 등을 다툴 수 있어, 사실상 최종적인 결정이 됩니다.

 

 

 

5. 조정이혼과 법률 전문가의 조력

조정이혼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본질이지만, 그 과정은 치열한 '협상'입니다. 조정위원이나 판사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조율할 뿐, 일방 당사자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해 주지 않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산정 등 복잡한 법적 쟁점이 얽힌 상황에서, 법률적 지식 없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자신에게 매우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조정기일에 법률 전문가와 동석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반박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며, 최종적으로 작성될 '조정조서'의 문구 하나하나가 추후 불이익이 없도록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성립된 조정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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