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배우자 B씨의 무관심과 잦은 가출로 이혼을 결심했지만, 협의 과정에서 B씨가 입장을 번복해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이혼 조정을 신청해 친권·양육권·양육비 및 재산분할안을 제시했고, B씨가 이혼을 거부하자 혼인 파탄과 B씨 귀책을 입증하며 절차 전반을 조력했습니다. 결국 조정에서 A씨가 처음 제시한 조건 그대로 합의가 성립되어 이혼이 마무리됐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혼인하여 슬하에 미성년 자녀 둘을 두었지만, B씨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과 잦은 가출로 많은 갈등이 있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 B씨도 이혼에 동의하는 입장이었으나 이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의견 차이로 갈등이 심해지자 기존 의사를 번복하며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았고, 이에 A씨는 재판 절차를 통하여 이혼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법무법인 고운은 당초 A씨가 가능하면 B씨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이혼하기를 희망하였으므로, B씨에 대하여 이혼 조정 신청을 하며, A씨가 바라는 조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A씨는 이혼과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를 하면서, 대부분의 부부 재산이 A씨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B씨에게 지급할 의사가 있는 적당한 재산분할금을 산정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나. 그런데 B씨는 조정을 거부하며 이혼 의사가 없다고 밝히면서, 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았고 본인의 유책사유가 없기 때문에 A씨의 이혼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 이에 가사전담팀은 소송 절차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A씨와 B씨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임이 명백하고 B씨의 귀책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는 한편, 법원의 명령에 따라 진행하게 된 가사조사 및 조정조치 절차에서 A씨가 적절하게 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 과정에서 B씨를 납득시킬 수 있었고, 다시 지정된 조정기일에서 당초 A씨가 조정 신청을 하면서 제시하였던 합의안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여 이혼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해묵은 감정으로 인하여 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 배우자에 대하여 재판을 통하여 당초 원하던 조건으로 이혼할 수 있게 되어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