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 I 해외 거주 배우자 상대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및 친권·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전부 인용된 사례
A씨는 해외 이민 후 혼인생활 갈등과 배우자 B씨의 무관심, 폭력적 언행으로 이혼을 결심하고, 외국 거주 배주자와의 신속한 이혼은 원하였습니다. 고운은 A씨의 단독 양육 및 B씨의 양육 방임, 친권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지급을 주장 하였고, 재산분할 청구신청 했습니다. 그결과 조정으로 A씨는 친권, 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와 재산분할금을 전액 인정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혼인한 후 함께 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A씨는 해외에서 임신을 하였고, 의료 문제로 홀로 귀국하여 출산하였습니다. A씨는 출산 전부터 이민 생활의 어려움과 부부 사이의 잦은 갈등으로 이혼을 고민하였는데, 출산 이후 B씨의 가족에 대한 무관심과 폭력적인 언행으로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와 조속히 이혼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오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에 대하여
A씨가 홀로 귀국하여 자녀를 출산한 점, 출산한 이래로 A씨가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B씨가 자녀의 양육에 전혀 관심조차 두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A씨를 지정하며, B씨는 이에 대하여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하여
고운의 가사전담팀은 B씨의 재산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고, A씨가 혼인 이후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경제활동을 한 점, 홀로 가사노동을 전담한 점 등을 들어 기여도를 입증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결국 조정절차를 통해 B씨의 귀책으로 인해 혼인 생활이 파탄이 났음이 인정되었고 A씨는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됨은 물론 B씨에게 청구한 양육비와 재산분할금을 100% 인정받았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와 조속히 이혼하길 원하는 의뢰인의 요구대로 조정신청 후 3개월 내에 이혼 판결을 받게 되어 의뢰인 역시 결과에 만족하였고, 의의가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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