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전 배우자 B씨와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가 하나 있었으나, 성격 차이와 경제적 문제 등으로 서로 협의 하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는 A씨가 데려가게 되었으나, B씨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비는 받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경제위기로 A씨는 소득이 감소하게 되었고, 자녀 역시 성장하여 의류비나 학원비 등 각종 생활비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양육비를 요청하였으나 B씨는 거절하였고, 결국 A씨는 법률적인 절차를 통해 양육비를 받기로 하고 법무법인 고운 가사사건 전담팀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B씨는 A씨가 이혼 당시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A씨가 여전히 경제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A씨가 직업활동을 하고 있지만 적은 소득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운 상황이며, 이는 자녀의 복리에 좋지 못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당시와 지금 현재 자녀 양육에 필요한 금전에는 크게 차이가 난다는 점, 양육비 청구는 A씨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을 위해서 라는 점을 재판부에 강조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B씨로 하여금 A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서 자녀를 제대로 키우지 못하고 있다는 죄책감까지 느껴야 했으나, 그런 처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어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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