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청구 I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법원에서 인정된 사례

사건 변호사

A씨는 배우자 B씨의 잦은 외출과 외박 끝에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이혼 및 위자료를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B씨는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난 뒤의 만남이라 위자료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고운은 카톡·SNS 등으로 부정행위가 먼저였음을 입증하며 반박하였고, 재판부는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혼과 함께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결혼하여 혼인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B씨의 외출이 잦아지고 A씨에게도 퉁명스러워 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B씨는 외박까지 일삼게 되었고, A씨는 B씨가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B씨는 처음엔 용서를 구했으나 이후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고, 결국 참지 못한 A씨는 이혼을 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받고자 법무법인 고운 가사사건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 B씨는 이미 자신과 A씨는 집에서 말도 잘 하지 않을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있었으며, 자신은 그 이후 이성과 만남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B씨가 부정행위를 시작한 이전이 아닌, 이후에 A씨와 사이가 소원해졌다는 것을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과 SNS계정 사진 등을 통하여 입증하였습니다. 심지어 B씨가 이후 A씨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용서를 빌었고 A씨가 받아주었음에도, 다시 부정행위를 이어나간 점을 근거로 하여 두 사람의 신뢰를 깨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은 B씨라는 사실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두 사람에게 이혼을 할 것과, B씨로 하여금 A씨에게 상당 금액의 위자료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B씨의 부정행위가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면 A가 주장하는 위자료를 지급받지 못 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고운은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갔고, 결국 A씨가 원하는 정도의 위자료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혼이라는 현실에 대해 마음 아파하였으나, 자신을 배신한 배우자로부터 금전적으로나마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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