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신청, 가사 | 의뢰인이 단순한 친족이 아니라 부모 사망 이후 아이를 실질적으로 돌봐온 주요 보호자라는 점 및 미성년자의 현재 생활환경, 정서적 안정, 교육 여건 등을 정리하여 의뢰인이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것이 아이에게 가장 안정적인 선택임을 강조하여 인용 결정을 받은 사례

미성년후견인 선임의 판단 기준에 대하여 법무법인 고운 가사팀은 선임 판단 기준은 오로지 ‘미성년자의 복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제시한 결과였습니다.

 

1. 사건개요

 

본 사건은 미성년자의 부모가 사망하여 친권자가 모두 부재하게 되면서미성년자의 신상 보호 및 재산 관리에 관한 법적 공백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미성년자는 부모 사망 이후 안정적인 보호가 절실한 상황이었고가족 중 누가 후견인으로 선임되는지가 아이의 생활 안정과 장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미성년자의 친삼촌인 의뢰인은 그동안 아이를 가까이에서 돌보고 실질적으로 보호해 온 점을 바탕으로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미성년후견인 선임 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2. 고운변호사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미성년후견인 선임의 판단 기준이 오로지 미성년자의 복리에 있음을 중심에 두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단순한 친족이 아니라 부모 사망 이후 아이를 실질적으로 돌봐온 주요 보호자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의 현재 생활 환경정서적 안정교육 여건 등을 정리하여 의뢰인이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것이 아이에게 가장 안정적인 선택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재산관리에 대해 향후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법원이 신뢰할 수 있도록 의뢰인의 양육 의지와 보호 능력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부가 형식적인 혈연관계가 아니라 미성년자의 실질적 보호와 장래를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의뢰인이 미성년자의 복리를 가장 충실히 보호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하여 의뢰인을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재산관리법률행위행정절차 전반을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후견인 지위를 공식적으로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본 결정으로 미성년자는 안정적인 보호 체계 아래에서 학업과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고,

의뢰인 역시 법적 불안정 상태를 해소하며 미성년자의 권익을 온전히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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