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ㅣ치매 상태에서 작성된 유언장의 효력을 뒤집고, 계좌 추적으로 현금 증여 10억 원을 입증하여 유언에서 배제된 장녀의 상속분 약 10억 원을 확보한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유언 효력 다툼과 특별수익 입증을 핵심 쟁점으로 나누어, 유언장 작성일 전후의 진료기록과 생전 카카오톡 대화, 계좌 출금·입금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언 당시 망인의 의사능력이 부족했다는 점과 동생들이 생전 현금 증여를 받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여, 유언 무효 및 특별수익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수원 지역에 거주하는 가정주부로, 2남 1녀 중 장녀입니다. 아버지 명의로는 약 2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이 있었고,
아버지는 평소 "남은 재산은 세 남매가 똑같이 나눠 가지라”고 거듭 말씀해 오셨습니다. A씨를 비롯한 가족 모두 당연히 3분의 1씩 상속받게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 달여 뒤, 갑자기 유언장이 나타났습니다. 재산을 남동생 두 명에게 절반씩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언장대로라면 장녀인 A씨의 몫은 전혀 없었습니다.
A씨가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은 유언의 내용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실 무렵 치매를 앓고 계셨습니다. 평소 "똑같이 나눠 주겠다"던 아버지가 정반대 내용의 유언장을 남겼다는 것을 A씨는 납득할 수 없었고, 동생들이 아버지의 치매를 이용해 유언장을 작성하게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여기에 동생들은 아들이라는 이유로 생전에 아버지로부터 이미 적지 않은 재산을 증여받았다는 사정도 있었습니다.
평소 법무법인 고운의 인스타그램을 즐겨 보던 A씨는, 막상 자신에게 상속 분쟁이 닥치자 평소 신뢰해 온 변호사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법무법인 고운을 방문해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 무엇이 어려웠나
이 사건은 유언장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대로 두면 의뢰인의 상속분은 없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이 파악한 이 사건의 어려움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이미 세상을 떠난 유언자의 '유언 당시 의사능력'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의 근본적인 어려움은, 정작 유언을 한 당사자가 이미 사망하여 아무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더구나 법원은 유언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쪽에 그 증명책임을 지웁니다. “아버지가 치매였다”는 가족의 기억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유언장이 작성된 바로 그 시점에 아버지에게 유언을 할 만한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재구성해 내야 했습니다.
둘째, "받은 적 없다”고 잡아떼는 생전 현금 증여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동생들은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계좌이체로 오간 돈이라면 기록이 남지만, 현금으로 건네진 돈은 추적의 고리가 중간에 끊깁니다. 증여를 입증하지 못하면, 설령 유언이 무효가 되더라도 남은 재산만 3분의 1씩 나누게 되어, 이미 많이 받아 간 동생들이 결과적으로 더 가져가는 불공평한 결론이 됩니다.
셋째, 유언 무효 다음 단계까지 설계해야 하는 문제.
이 사건의 최종 목표는 유언장을 무너뜨리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인 상속재산 분할에서 생전 증여까지 반영한 공정한 몫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유언 효력 다툼과 특별수익 입증, 두 개의 산을 모두 넘어야 비로소 의뢰인의 정당한 상속분이 나오는 구조였습니다.

3. 관련 법리
가. 유언의 효력과 의사능력 — 유언 '시점'의 실제 상태가 기준입니다
민법은 유언에 엄격한 요식주의를 취하여, 법이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은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060조). 나아가 방식을 갖춘 유언이라도 유언자에게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무효입니다. 대법원은 의사능력이란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말하고,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61237 판결 참조).

주의할 점은, 치매 진단 이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유언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질환의 정도, 유언 내용의 복잡성과 합리성, 작성 절차의 적정성 등을 종합하여 ‘유언 그 시점’의 실제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쪽에서는 바로 그 시점에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진료기록 등 객관적 자료로 시점별로 재구성해야 승산이 생깁니다.
나. 특별수익과 구체적 상속분 ㅡ 미리 받은 재산은 정산되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특별수익자)은 그 수증재산이 자기 상속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만 상속분이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 생전 증여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아 정산하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실제 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은 법정상속분(민법 제1009조 — 동순위 상속인 균분)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전 증여를 가산한 재산을 기초로 각자의 본래 몫을 구한 뒤 이미 받은 특별수익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누가 얼마를 미리 받았는지를 입증하는 순간, 분할의 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 상속재산분할 —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법원은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특정 상속인이 재산을 소유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그 몫을 금전으로 지급하게 하는 등 구체적 사정에 맞는 분할 방법을 정합니다.


4. 법무법인 고운의 조력
법무법인 고운은 이 사건을 '유언 효력 다툼'과 '특별수익 입증'이라는 두 개의 전선으로 나누고, 각 전선에서 객관적 자료를 쌓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가. 유언장 작성일 전후의 진료기록으로 — 유언 당시 의사능력을 무너뜨리다
법무법인 고운은 유언장 작성일을 기준점으로 삼아 아버지의 진료기록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유언장이 작성될 당시 아버지가 치매로 의사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였고, 유언과 같은 법적 처분행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유언 무효의 증명책임이 이쪽에 있는 사건에서, ”아버지가 치매였다는 진술이 아니라 작성일에 근접한 시점의 의무기록이라는 객관적 자료로 유언 시점의 상태를 보여준 것입니다.
여기에 아버지가 생전에 의뢰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 "남동생들에게는 생전에 증여해 준 재산이 있으니, 남은 아파트는 똑같이 나눠 가지라"는 취지의 대화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대화는 유언장의 내용이 아버지의 평소 일관된 의사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동시에, 동생들의 생전 증여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이중의 의미가 있는 증거였습니다.
나. 출금과 입금을 하나하나 대조하여 ㅡ 현금 증여의 흐름을 재구성하다
동생들이 부인한 생전 증여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고운은 아버지 명의 계좌의 출금 내역과 동생들 계좌의 입금 내역을 일일이 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버지 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된 바로 그날, 같은 금액이 동생들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내역들이 확인되었습니다.
나아가 법무법인 고운은 다른 사무실이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바로 입금과 출금이 이루어진 은행 '지점'입니다.
동생들 계좌에 현금이 입금된 지점은 아버지의 거주지 인근 지점이었습니다. 즉, 동생이 아버지 거주지 근처로 와서 현금을 받은 다음 그 근처 은행 지점에서 자기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추정되는 흐름을,
날짜·금액·장소가 맞물리는 객관적 자료로 재판부에 설명한 것입니다.
이러한 대조 작업 앞에서 동생들은 "같은 날 입금된 그 돈을 어디서 마련했는지"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해당 금원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5. 결과 — 유언에서 배제됐던 장녀가 약 10억 원의 상속분을 확보하다
법원은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동생들이 생전에 각 7억 원과 3억 원을 증여받은 사실을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남은 상속재산 약 20억 원에 생전 증여 10억 원(7억 + 3억)을 더한 약 30억 원을 기초로 각자의 몫을 산정
의뢰인 A씨는 약 10억 원, 이미 7억 원을 받은 첫째 동생은 3억 원, 3억 원을 받은 둘째 동생은 7억 원
분할 방법: 부동산은 의뢰인 A씨가 전부 소유하고, A씨가 동생들에게 각 3억 원과 7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
유언장대로라면 한 푼도 받지 못했을 의뢰인이, 생전 증여까지 반영한 정당한 몫을 온전히 확보한 것입니다. 상담부터 종결까지 약 2년이 걸렸고, 상대방이 불복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6. 이 사건의 의미 — 유언장이 나왔다고 끝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치매를 앓으셨다면, 유언장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유언의 효력은 유언장의 존재가 아니라 유언 '시
점'의 의사능력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건처럼 작성일 전후의 진료기록을 확보해 그 시점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면, 평소 고인의 뜻과 어긋나게 만들어진 유언장을 바로잡을 길이 열립니다.
특별수익은 결국 '얼마나 디테일하게 추적하고 입증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상대방이 부인하는 현금 증여도, 이 사건처럼 출금일과 입금일, 금액,
나아가 거래가 이루어진 은행 지점의 위치까지 하나하나 대조하면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객관적 정황이 만들어집니다. 막연히 "동생이 많이 받아 갔다"고 주장하는 것과,
자금의 흐름을 자료로 재구성해 보여주는 것은 결과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끝으로 시기의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상속 분쟁은 가급적 빨리 상담을 받으실수록 대응의 폭이 넓어집니다.
특히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유증을 안 때로부터 1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내 사건이 유류분까지 고려해야 하는 사건인지 아닌지는 일반인 입장에서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고인이 돌아가신 뒤 1년 안에 상담을 받으셔야 유류분 청구가
필요한 사건에서도 시효를 놓치지 않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위 설명 이외에도 고운만의 노하우가 담긴 상속분쟁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운을 선택하신다면 상속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의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살피고, 사안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성실히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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