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개요
의뢰인은 어릴 적 교통사고로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 또한 사고로 한쪽 다리에 장애가 있었고, 전혼 배우자와 사별을 한 상태였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의뢰인과 남편은 혼인을 하게 되었는데, 남편은 재혼이었으며 전혼 배우자와의 사이에 세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세 형제들을 친자식처럼 아끼고 성인이 될 때까지 어머니로서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 형제들은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지속적으로 아버지를 찾아와서 아버지 명의의 땅을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견디다 못한 남편은 땅을 증여해 주거나, 땅을 팔아서 돈을 주었습니다. 남편은 자식들에게 증여를 해 주면서, ‘증여받은 재산 외에 나머지 재산은 모두 다 새엄마가 결혼을 하면서 마련해 온 것으로서 새엄마 것이니, 거기에는 눈독 들이지 말라’고 신신당부 하였고, 형제들도 ‘증여받은 재산 외에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썼습니다.
남편이 말한 재산은 의뢰인의 고모가 다리가 불편한 의뢰인을 안쓰러워 하면서, 의뢰인이 시집갈 때 남편에게 기죽지 말고 살라고 하면서 증여해 준 돈으로 매수한 토지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그 부동산을 매수할 때 자신의 이름이 아닌 남편의 이름으로 매수를 하였습니다. 이후 그 토지를 팔고, 그 매매대금으로 새로운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때는 의뢰인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노환으로 사망하기 전, 남아있는 재산은 같이 살던 집과 그 대지 및 근처에 있던 땅이 있었습니다. 남편은‘의뢰인이 시집올 때 마련한 돈으로 매수한 토지에 관한 것은 모두 의뢰인의 것이니 자식들은 눈독들이지 말라, 남아 있는 부동산은 의뢰인이 가지도록 하라’이라는 취지의 글을 남겨두었습니다. 다만, 유언장의 형식은 갖추지 못하여 유언의 효력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자, 형제들은 장례식이 끝나기 전부터 계모인 의뢰인에게 ‘집과 토지를 상속분대로 공평하게 분할하자, 상속분대로 하면 우리 형제들의 지분이 더 많으니 빨리 짐을 빼서 나가달라’고 요구하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결국에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졸지에 살던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서둘러 상속분쟁에 특화된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와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고운변호사의 조력
청구인인 형제들은 자신들이 생전에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들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채, 현재 남아 있는 재산을 상속분대로 분할하는 것이 공평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고운의 상속전문변호사는 망인 명의의 부동산 소유 내역을 조회한 후, 등기부를 모두 발급받아 부동산 소유권의 변동 내역을 살펴본 후, 망인으로부터 형제들에게 증여된 부동산이 있는지를 철저히 검토하였고, 결국 증여된 부동산을 찾아내었습니다. 또한 형제들이 작성했던 각서를 토대로, 망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형제들에게 송금된 내역을 찾아내었고, 그 돈으로 형제들이 다른 부동산을 매수한 것들까지 모조리 찾아내었습니다. 찾아낸 재산들까지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면, 이미 형제들은 상속분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상속받은 상태였고, 결국 남아 있는 상속재산은 의뢰인이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이 타당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형제들은 의뢰인이 시집올 때 마련한 돈을 가지고 망인의 이름으로 매수했던 토지를 문제 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토지의 등기부에는 전 소유자에서 망인이 매수한 내역만이 나와 있었고, 이후 그 토지가 매도된 시점에서 의뢰인이 다른 토지를 의뢰인의 이름으로 매수한 것을 가지고, 의뢰인이 남편을 졸라서 여러 토지와 돈을 증여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시집올 당시 현금을 가지고 와서, 그 돈으로 망인의 이름으로 토지를 매수한 것이었기에, 실제로 의뢰인의 돈으로 매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계좌 거래내역 등 결정적인 자료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고운 상속전문변호사는 망인이 남긴 편지에 적힌 불분명한 내용을 다시 정리하여, 망인이 평소에도 의뢰인이 시집올 때 가지고 온 돈으로 매수한 토지라는 점과, 자신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것을 인정하였다는 점을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고모가 당시 상당한 재력가였다는 점과, 의뢰인의 친지들로부터도 유리한 사실확인서 등을 받아서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결국 재판부도 고운 상속전담팀의 의견을 납득하였습니다.
🗨️ 사건결과 및 의뢰인 후기
이에 재판부는 형제들에게 소송비용이라도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상속재산은 모두 의뢰인(상대방)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다만, 의뢰인이 청구인들에게 1인당 각 500만 원씩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 결정에 만족하고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이고자 하였으나, 오히려 청구인인 형제들측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며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재판부는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된 다음날 곧바로 ‘상속재산은 모두 상대방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하고, 심판비용은 청구인들이 모두 부담한다’는 취지의 심판을 해버렸습니다. 이로써 형제들은 화해권고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각 500만 원씩이라도 받을 수 있었으나, 무리한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결국 위 돈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소송비용까지 모두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의뢰인의 편에 서서 최선을 다해서 권리 주장을 하고, 상대측의 주장을 방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 고운 변호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며, 매우 만족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가정의 상속 분쟁보다, 재혼 가정의 상속 분쟁은 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자들 간의 감정의 골이 깊은 경우가 많으며, 서로 상대방의 특별수익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억울하지만 정당한 상속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 소송에서는 무엇보다 상대방측의 특별수익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찾아 내는 한편으로, 의뢰인의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는 근거를 가지고 명확히 정리하여 주장함으로써 재판부를 납득시켜야 합니다. 어떤 재산을 상속재산 및 특별수익에 포함시키고, 어떤 재산을 제외할 것이며, 상대방측이 숨겨놓은 재산은 어떤 방식으로 밝혀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어느 기관에, 어떠한 내용의 사실조회나 금융거래정보조회를 할 것인지를 사전에 명확히 인지를 하고, 늦지 않게 적절한 신청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다양한 상속분쟁 경험을 가지고 있는 상속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상속팀을 운영하면서, 그동안 진행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공유하며, 의뢰인에게 최선의 만족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분쟁이 심할 때에는 즉시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오셔서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소송 후기 실제 사건을 진행하신 고객들의 생생한 소송 후기를 확인하세요
관련 승소 사례s
더보기방문 상담 예약 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한 뒤 예약제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