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상속인 중 1인이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증여 받게 되자, 이에 대해 법률상 보장된 자신의 유류분권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내지 유류분의 소를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상속재산 중 의뢰인(원고)의 유류분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 하였으나, 상대방(피고)은 피상속인의 부고사실과 상속재산 주택을 증여한 사실을 원고에게 알렸으므로, 유류분이 침해된 사실을 알았으며, 그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시점에서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였고, 의뢰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이 사건 소송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의 변론과 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상대방(피고)의 항변에 대한 반박을 하였으며, 끝내 재판부로부터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 유류분을 인정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소송을 통해 유류분 청구금액 대부분을 인정 받았으며, 위 금액에 대하여 매우 만족스러워 하였습니다.
이렇듯 법무법인 고운은 불리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서 최선의 방법을 통해 의뢰인이 만족하는 결과를 드리기 더욱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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