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청구 l 유류분 청구 및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은 사례

사건 변호사

의뢰인은 다른 상속인이 전체 재산을 증여받자 유류분을 청구했으나, 상대방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해 불리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고운이 반복된 변론과 증인신문으로 이를 반박해 재판부로부터 의뢰인의 유류분을 인정받았고, 의뢰인은 청구액 대부분을 보장받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의뢰인은 상속인 중 1인이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증여 받게 되자이에 대해 법률상 보장된 자신의 유류분권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내지 유류분의 소를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상속재산 중 의뢰인(원고)의 유류분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 하였으나상대방(피고)은 피상속인의 부고사실과 상속재산 주택을 증여한 사실을 원고에게 알렸으므로유류분이 침해된 사실을 알았으며그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시점에서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였고의뢰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이 사건 소송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여러 차례의 변론과 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상대방(피고)의 항변에 대한 반박을 하였으며끝내 재판부로부터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 유류분을 인정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소송을 통해 유류분 청구금액 대부분을 인정 받았으며위 금액에 대하여 매우 만족스러워 하였습니다.

 

 

 

이렇듯 법무법인 고운은 불리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재판에서 최선의 방법을 통해 의뢰인이 만족하는 결과를 드리기 더욱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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