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수원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상대방들이 증여받은 재산을 추적하여 특별수익에 반영시켜 유류분을 반환받은 사례

사건 변호사

의뢰인들은 부모 사망 후 자신들만 상속에서 배제된 사실을 알고 법무법인 고운에 유류분 반환청구를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부동산 거래와 예금 인출, 가족 명의 재산을 추적해 숨겨진 증여를 입증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의뢰인들의 청구 대부분을 인용했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 과정에서 의뢰인들을 제외한 다른 자녀들에게만 많은 재산이 증여되었고, 의뢰인들이 상속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생전에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모두 의뢰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자녀들에게 증여되었고, 부모님 생전에 일부 부동산이 수용되어 많은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상속 개시 당시 예금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부모님으로부터 유지를 들었는데, 부모님께서는 의뢰인들에게 미리 재산을 받은 다른 자녀들에게 재산을 형제들끼리 골고루 나누라고 당부하였으니 재산을 나눠 받으면 된다고 말씀하셨으나, 다른 자녀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부모님으로부터 전혀 들은 바가 없다며 재산의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부모님 생전에 재산이 어떻게, 얼마나 상대방들에게 증여되었는지 아는 바가 전혀 없었고, 남아 있는 상속재산도 거의 없어 법적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했고, 부모님께서 생전에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보상금의 행방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유류분을 인정받고자 법무법인 고운의 상속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고운변호사의 조력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의 개시와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할 수 없는데의뢰인들은 부모님 사망 이후 다른 상속인들과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하는 과정에서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신속하게 주요 쟁점에 대한 파악 후 법원에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였고, 유류분 산정을 위한 피고들의 증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소송 전략을 세웠습니다.


 

 

상대방들은 의뢰인들의 유류분 청구에 대하여, 등기부를 통하여 명백히 확인되는 부동산 외에는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전혀 없다며 적극 다투었고, 의뢰인들 또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으므로 의뢰인들의 특별수익이 인정될 경우 유류분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적극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자 재판 수행에 있어 까다로운 부분은 의뢰인들이 상대방들이 증여받은 재산 내역에 대해 거의 아는 바가 없었고, 부모님이 생전에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보상금은 예금으로 관리하다가 현금으로 인출되었기 때문에 상대방들이 재산을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의 상속팀은 먼저 상대방들의 증여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양한 조회 신청을 하였고, 조회 결과를 토대로 추가 조회를 이어 나가며 증여재산을 추적하였습니다. 부모님 생전에 보유한 부동산 내역을 조회하고, 각 부동산의 처분 시기와 명의 이전 내역들을 분석하여, 추가적인 조회 신청을 하였고, 한편 부동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기 위하여 시가 감정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예금이 현금으로 인출되어 은밀히 증여된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거를 통한 입증이 매우 어려운데, 이에 법무법인 고운의 상속팀은 현금으로 인출된 시기와 그 금액, 상대방들의 재산 취득 경위와 예금 계좌 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상대방들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상대방들이 부모님이 보유하던 예금을 증여 받았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들은 증여사실을 회피하기 위하여 상대방들 명의가 아니라 상대방들의 배우자와 자녀들 명의로 증여 재산을 받았는데, 이처럼 상속인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 명의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재산을 받은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수익에 포함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 사실상 상대방들이 증여 받은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근거를 들며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결과 및 의뢰인 후기

법원은 의뢰인들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들이 청구한 유류분 반환금 대부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특히 판결에서는 상대방들이 부모님 재산 중 현금을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도 대부분 인정하여 유류분 산정에 반영하였고증여사실을 회피하기 위해 상대방들 명의가 아닌 다른 가족들 명의로 증여받은 재산 또한 유류분 산정에 반영되었기 때문에좋은 결과에 의뢰인들은 장기간 느껴 왔던 억울함을 판결로서 해소할 수 있었다며 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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