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로부터 이혼 청구와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받았습니다. B씨는 A씨에 대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1억 3,000만 원을 청구하면서, 일단은 재산분할금 중 일부만을 청구한 것이므로 소송 중 증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뢰인 A씨는 이혼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었으므로 판결을 받을 경우 위자료의 지급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혼인기간도 7년 이상이었으므로 배우자에게 상당한 재산분할금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본 사건은 의뢰인이 유책배우자라는 점 등 여러 불리한 사정이 있었으나, 조정기일에서 의뢰인 A씨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고 또한 재산분할 금액도 대폭 감액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이루어졌고, 특히 의뢰인의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도 상대방 배우자가 분할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유리한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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