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로부터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A씨에게 있다는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받았습니다. B씨는 A씨에 대하여 위자료로 5,000만원을 청구하면서, 부부가 공유하고 있던 아파트가 최근 B씨의 특유재산을 처분하여 마련한 것이라는 이유로 재산분할로 아파트 시가의 80%에 상당하는 재산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에 대응하다가 원고인 B씨가 청구한 내용과 같이 화해권고결정이 나오는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상담을 받고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본 사건은 실제로 배우자 B씨가 최근에 상속받은 특유재산을 처분하여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출금을 갚고 또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재산의 취득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 A씨의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기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장기간의 혼인 기간 및 혼인생활의 경위에 비추어 의뢰인 A씨에게 상당한 기여도를 인정할 수 있는 사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결국 조정기일에서는 오히려 의뢰인 A씨가 부부가 공유하던 아파트의 전부를 소유하기로 하는 유리한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의뢰인 A씨는 조정에 따라 B씨의 특유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 모두를 받게 되었고, 당초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A씨가 받게 되었을 재산분할금액보다 약 5배가 많은 재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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