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B씨로 합의하였고, A씨는 B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이혼 이후 사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고, 이에 B씨는 A씨를 상대로 양육비 이행명령을 청구하여 과거양육비 이행결정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채권압류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을 신청하였습니다.
A씨는 B씨가 신청한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더욱 생활이 어려워지게 되었고,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상담을 받고 양육비변경(감액)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양육비의 감액을 구하는 양육비변경 사건의 경우, 이혼을 하면서 이미 정해진 양육비 금액이 있는 데다, 양육비는 자녀의 생계와 관련한 필수적인 돈이라는 특성이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존의 양육비를 감액 변경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의 사정이 양육비를 감액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결국 조정기일에서 과거양육비 전액을 감액 받고, 또한 매월 지급해야 할 장래양육비를 30% 감액하기로 하는 유리한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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