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의 외도 사실을 알고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A씨는 결혼생활 중 B씨를 배려하여 아파트를 비롯한 대부분의 재산을 B씨 명의로 취득하여 온 상태였으므로, B씨에 대하여 이혼을 청구하면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본 사건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의뢰인 A씨가 전적으로 재산을 형성한 것이었으나, 혼인기간이 상당하고 재산의 명의가 B씨 명의로 되어 있어 B씨 명의의 재산을 그대로 A씨가 이전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B씨 명의의 재산이 전적으로 A씨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결국 당초 의뢰인 A씨가 바라던 대로 B씨 명의 재산의 대부분인 아파트를 이전받는 것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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