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로부터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A씨로부터 있다는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이혼에는 동의하는 입장이었으나, 나머지 B씨 청구 내용은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에서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서는 배우자 B씨의 주장을 적극 반박하고 재산분할에 관한 A의 기여도를 충분히 입증하여, 결국 B씨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방어하고, B씨가 청구한 재산분할금액 70% 이상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원만히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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