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30년간 결혼생활을 하던 중, B씨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면서 이혼을 결심하였고, 이에 이혼소송을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런데 배우자 B씨는 부정행위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A씨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하겠다는 입장이었고, 30년간 결혼생활을 하며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대부분이 A씨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B씨로부터 상당한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부정행위의 입증과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방어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배우자 B씨의 부정행위 및 혼인파탄에 대한 귀책사유를 명백히 입증하는 한편, 조정 절차를 통하여 재산 형성에 관한 A씨의 기여도 및 30년간의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른 책임이 B씨에게 있는 점을 강조하여 B씨를 설득하였고, 결국 B씨가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B씨가 요구한 재산분할 금액 중 20%만을 B씨에게 지급하는 내용으로 원만히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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