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양료청구소송이란 무엇인가
‘부양료청구소송’은 가족 구성원 중 생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생활 능력이 없는 가족에게 필요한 부양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부양권자가 가정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도의적 의무가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민법 제97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즉,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그리고 배우자 간에도 서로의 생활을 유지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부양료청구소송은 이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때 제기됩니다.
2. 부양의무의 법적 근거
부양의무는 단순히 “생활비를 주는 것”을 넘어, 상대방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 및 정신적 배려를 포함합니다.
민법 제975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부양의무 범위를 명시합니다.
“부양의무자는 생활의 부조를 하여야 하며, 그 정도는 당사자의 생활상태에 따라 정한다.”
즉, 부양의무의 수준은 각자의 경제상황, 생활수준, 가족관계, 필요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3. 부양료청구 대상자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의무자 | 부양권자 (청구 가능한 사람) |
자녀 |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 |
부모 | 미성년 자녀, 성인 자녀(질병·장애 등으로 생계유지 불가능 시) |
배우자 |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대 배우자 |
형제자매 | 부모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가능 |
예를 들어, 부모가 경제적 능력이 충분함에도 자녀의 생계비를 주지 않는다면, 자녀는 부모를 상대로 부양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년 자녀가 충분한 수입이 있음에도 노부모를 방치한다면, 부모가 자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4. 부양료 산정의 기본 원칙
부양료는 정액 기준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각 사건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음 세 가지 요소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부양권자의 생활 필요 수준 (얼마나 필요한가?)
부양의무자의 지급 능력 (얼마나 줄 수 있는가?)
양측의 생활 수준 및 사회적 지위
즉, 단순히 소득만으로 정하지 않고, 가족 간 형평과 실질적인 생활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5. 부양료 산정 방법
가정법원에서는 실무상 월 평균 생활비 산정공식을 활용하여 부양료를 계산합니다.
대표적인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 계산식
부양료 = (부양권자의 필요생활비) × (부양의무자의 부담능력 비율)
여기서,
- 필요생활비는 주거비, 식비,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기타 생활필수비 등을 포함합니다.
- 부담능력 비율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부양해야 할 가족 수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 부양권자의 월 필요비용이 150만원,
- 부양의무자의 순소득이 월 400만원이며 부양가족이 2명이라면,
→ 부양능력 비율을 약 30~40%로 보아 월 50~60만원 수준의 부양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구체적 산정 요소
법원은 다음과 같은 항목을 모두 고려해 부양료를 결정합니다.
항목 | 내용 |
부양의무자의 경제상황 | 소득, 재산, 부채, 직업, 기타 부양가족 수 |
부양권자의 필요 정도 | 연령, 건강상태, 질병·장애 유무, 소득 유무 |
생활수준 |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 과거의 생활수준 |
부양의 방식 | 직접 부양(동거·식사 제공)인지, 금전 지급인지 |
기타 사정 | 가족관계의 신의성실, 부양의무 불이행 사유 등 |
결국, 부양료는 “금액 공식”이 아닌 가정법원의 합리적 판단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6. 부양료의 지급 형태
부양료는 일반적으로 정기금(월별 지급) 형태로 지급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일시금(일괄 지급)**으로도 가능하며,
필요시 두 형태를 병합하여 결정하기도 합니다.
형태 | 내용 |
정기금 지급 |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 (보통 1개월 단위) |
일시금 지급 | 일정 금액을 한 번에 지급 (예: 과거 미지급 부양료 정산) |
병합 지급 | 과거분 일시금 + 향후 월별 지급 병행 |
7. 부양료 조정 및 변경
부양료는 한 번 정해졌다고 해서 영구적으로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97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법원에 변경청구가 가능합니다.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감소하거나 실직한 경우
- 부양권자의 경제상황이 개선된 경우
- 물가상승, 치료비 증가 등으로 생활비가 급격히 변한 경우
이때는 **‘부양료 변경청구소송’**을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8. 부양료청구 절차
부양료를 받지 못하거나, 지급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다음과 같은 절차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부양료청구소송 제기 (관할: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
서면 제출 및 증거자료 준비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증명서, 재산내역서, 부채증명서
- 생활비 지출내역, 영수증 등
조정 또는 심리
- 법원이 양측을 조정할 수도 있고, 조정이 불성립되면 본안 판결로 이어집니다.
판결 및 지급명령
- 법원이 부양료 금액 및 지급방식을 확정합니다.
미지급 시 강제집행 가능
- 급여압류, 예금압류 등을 통해 집행 가능합니다.
9. 실제 사례 예시
- 사례 ① 부모의 부양을 거부한 자녀
70세 A씨는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자녀들이 생활비를 주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자녀 3명의 소득 수준을 종합하여 각 자녀별 월 30만원씩 분담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 사례 ②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 불이행
별거 중인 배우자가 아무런 생활비를 주지 않아 부양료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에서, 법원은 남편의 소득과 아내의 무직 상태를 고려해 월 80만원의 부양료 지급을 명했습니다.
10.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부양료소송은 단순히 “생활비를 달라”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원은 재산 상황, 생활 수준, 가족관계의 신의성, 실제 필요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증빙자료 구성과 논리적 주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수원·성남·용인·화성 지역의 가정법원에서 수많은 부양료소송 및 가족재산 분쟁을 해결해온 가사전문변호사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운의 변호사들은
- 소득 및 지출내역 분석,
- 부양능력 검토,
- 합리적 산정기준 제시,
- 법원 조정 및 심리대응까지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11. 결론
부양료청구는 단순한 금전 요구가 아니라, 가족 간의 법적 의무를 바로 세우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실제 법원에서는 “누가 얼마만큼 책임져야 하는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감정이 아닌 법리와 증거 중심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법적으로 타당한 부양료 산정과 청구 방안을 제시합니다.
“가족 간의 의무는 감정이 아닌 법으로 지켜야 합니다.” 수원·성남 가정법원 부양료 전문팀, 법무법인 고운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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