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I 이혼·양육자 지정 청구로 장래양육비 일시금 지급 및 희망 방식의 재산분할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 변호사

배우자의 외도와 폭언을 사유로 이혼을 결심한 A씨 사건에서, 저희 법무법인은 양육권·재산분할 관련 협의를 주도하여 B씨의 잘못을 인정받고 A씨를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A씨가 희망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실시하고 과거·장래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냄으로써 A씨의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한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10년간 결혼생활을 하던 중 B씨의 외도와 폭언 등을 사유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양육권재산분할 청구를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 A씨는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가 지정되는 것을 전제로재산분할의 방법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A씨가 원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B씨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였습니다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B씨와 수차례의 의견 조율 절차를 거쳤고결국 B씨는 A씨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 A씨를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 A씨가 원하던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하고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기 위하여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일시금으로 한번에 지급받는 내용으로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어이와 같은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A씨가 희망하는 조건이 모두 수용되는 것으로 원만히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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