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10년간 결혼생활을 하던 중 B씨의 외도와 폭언 등을 사유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양육권, 재산분할 청구를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 A씨는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가 지정되는 것을 전제로, 재산분할의 방법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A씨가 원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B씨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B씨와 수차례의 의견 조율 절차를 거쳤고, 결국 B씨는 A씨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 A씨를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A씨가 원하던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하고,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기 위하여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일시금으로 한번에 지급받는 내용으로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어, 이와 같은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A씨가 희망하는 조건이 모두 수용되는 것으로 원만히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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