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의 배우자인 B씨는 수년전 사망하였는데, 당시 A씨는 배우자 B씨의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B씨에게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이에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도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 A씨는 그 후 몇 년이 지나 사망한 배우자 B씨의 채권자로부터 B씨의 채무를 변제하라는 내용증명을 받게 되어 대처 방법을 문의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가 B씨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특별한정승인 심판청구를 진행하면서, A씨가 배우자 B씨의 사망 당시 B씨의 채무 내역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최근 내용증명을 받게 된 것을 계기로 채무를 인지하게 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명확하게 소명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으로부터 인용 심판을 받아 의뢰인 A씨는 B씨로부터 받은 상속재산 범위내에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게 되었고,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서 신문공고 등 후속절차까지 조속히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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