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의 배우자인 B씨는 A씨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혼인파탄의 사유를 의뢰인 A씨의 폭행과 폭언, 가출 등이라고 주장하였고,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B씨와 이혼하는 것과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B씨로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동의하는 입장이었지만, B씨가 주장하는 혼인파탄의 사유 및 위자료 청구, 양육비 청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고운은 우선 배우자 B씨가 주장하는 혼인파탄 사유에 대하여 입증자료를 제출하며 적극 반박하였고, 실질적인 혼인파탄 경위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B씨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과 양육비 금액이 현재 혼인파탄 경위 및 의뢰인 A씨의 사정에 비추어볼 때 과다하게 산정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A씨가 별거 과정에서 형사처벌을 받는 등 다소 불리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B씨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의 80% 이상, 양육비 청구 금액에 대하여 50% 이상을 감액하는 유리한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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