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l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 소송을 방어하여 위자료 80% 이상, 양육비 50% 이상 감액한 사례

사건 변호사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혼인파탄 사유와 과도한 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를 적극 다툰 결과 위자료 80% 이상 및 양육비 50% 이상 감액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의 배우자인 B씨는 A씨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며혼인파탄의 사유를 의뢰인 A씨의 폭행과 폭언가출 등이라고 주장하였고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양육비 청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B씨와 이혼하는 것과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B씨로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동의하는 입장이었지만B씨가 주장하는 혼인파탄의 사유 및 위자료 청구양육비 청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고운은 우선 배우자 B씨가 주장하는 혼인파탄 사유에 대하여 입증자료를 제출하며 적극 반박하였고실질적인 혼인파탄 경위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또한, B씨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과 양육비 금액이 현재 혼인파탄 경위 및 의뢰인 A씨의 사정에 비추어볼 때 과다하게 산정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A씨가 별거 과정에서 형사처벌을 받는 등 다소 불리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결국 B씨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의 80% 이상양육비 청구 금액에 대하여 50% 이상을 감액하는 유리한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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