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의 배우자 B씨는 A씨의 유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B씨로 지정해달라고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B와의 이혼에는 동의하는 입장이었으나 나머지 B씨의 청구에 대해 대응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건의 결과]
본 사건은 A씨와 B씨가 서로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원하는 입장이었고, 그 외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한 입장 차이도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B씨의 주장을 반박하고, B씨에 대한 반소를 제기하여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A씨가 지정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고, 재산분할에 대한 A씨의 기여도 또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조정절차를 통하여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A씨로 지정하고 A씨가 원하던 대로 B씨로부터 재산분할을 받는 내용으로 협의가 이루어져 원만히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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