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l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등 청구 전부가 인용된 판결을 받은 사건

사건 변호사

배우자 B씨의 채무 은폐·경제적 무책임·부정행위로 이혼을 결심한 A씨를 법무법인 고운이 대리해, 혼인 파탄의 귀책이 B씨에게 있음과 A씨의 양육 적합성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양육자 지정·양육비 등 청구 전부 인용의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A씨의 배우자 B씨는 많은 채무를 지고 있는 사실을 숨기고 A씨와 결혼하였고, 

결혼 이후에도 제대로 된 소득활동을 하지 않아 A씨와 자녀를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처하게 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의뢰인 A씨는 B씨의 부정행위 사실까지 알게 되자,

B씨와 이혼하고 자녀에 대한 양육자 지정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A씨와 B씨의 혼인 관계가 전적으로 B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탄되었음을 적극 입증하였고,

양육상황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A씨가 자녀에 대한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타당한 점과 자녀에 대한 장래 양육비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A씨는 상당한 위자료를 포함하여 양육자 지정양육비 등

A씨가 청구한 청구 전액이 인용되는 전부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고소송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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