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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로부터 가정폭력 등 귀책사유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당하였습니다.
B씨는 혼인파탄의 원인이 A씨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높은 금액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A씨는 이혼에는 동의하는 입장이었으나 나머지 청구에 대해 대응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씨와 B씨의 이혼은 A씨가 아닌 오히려 B씨의 폭력 등으로 인한 것이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사유는 전적으로 B씨에게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B씨의 청구를 방어하는 한편
A씨를 위하여 반소를 제기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하면서 재산형성 및 유지에 있어
의뢰인 A씨의 기여도가 상당히 높은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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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B씨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A씨는 B씨로부터 높은 금액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게 되었고,
의뢰인 A씨는 소송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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