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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로부터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당하였습니다.
B씨는 A씨가 가사와 자녀 양육에 참여하지 않고 B씨에게도 소홀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A씨는 이는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B씨가 A씨와의 대화와 교류를 거부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이혼에는 동의하는 입장이었으나,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등 나머지 청구에 대해 반박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와 B씨의 혼인생활이 A씨의 무관심이 아닌
B씨의 가출 및 거듭된 이혼 요구 등으로 인하여 파탄이 되었다는 것을 주장하며
B씨의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는 한편 A씨를 위하여 반소를 제기하여
재산형성 및 유지에 있어 의뢰인 A씨의 기여도가 훨씬 높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B씨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의뢰인 A씨는 상대방 B씨가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에서
상당금액을 감액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 A씨는 소송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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