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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로부터
가정에 대한 무관심과 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당하였습니다.
B씨는 혼인파탄의 원인이 전적으로 A씨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A씨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를 하였고,
A씨는 이혼에는 동의하는 입장이었으나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청구에 대하여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씨와 B씨의 이혼이 B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A씨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B씨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B씨의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였고,
재산형성과 유지에 있어 의뢰인 A씨의 기여도가 훨씬 높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B씨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B씨가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에서 상당금액을 감액하는 판결을 받게 되었고,
A씨는 소송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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