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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의 배우자 B와 수십 년간 결혼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B의 가정폭력과 부정행위, 의처증 등으로 인하여 파탄이 나게 되었습니다.
A는 자녀들을 생각하며 버티고자 하였으나, B는 성인이 된 자녀들의 회사까지 찾아가 협박 및 폭언을 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A는 B에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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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고운은 A를 대리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하였으나,
B는 A가 주장하는 귀책사유들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신이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며 A에게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B의 반소에 반박하며
A와 B의 혼인관계가 오로지 B의 부정행위와 가정폭력, 의처증으로
파탄이 된 점에 대해 입증하고,
혼인 파탄으로 인하여 A가 입게 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하여
높은 액수의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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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B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A는 B로부터 상당한 위자료를 인정받게 되었고,
A는 소송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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