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A와 배우자 B는 5년의 결혼생활 동안 슬하에 자녀 1명을 두었으나,
B의 경제적 무능력, 가정에 대한 무관심, 부정행위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A씨는 합의이혼을 원하였으나 배우자 B씨는 관계단절로 이혼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기에
결국 A씨는 조속히 B씨와 이혼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B의 경제적 무능력, 가출, 부정행위 등, B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었음을 입증하였으며,
A가 배우자 B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높은 액수의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자녀의 복지와 안정적인 성장을 위하여
양육자가 의뢰인 A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점 또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A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면서
양육권은 물론 상당한 위자료와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소송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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