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배우자 B씨의 외도로 상간자 C씨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C씨가 혼인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부정행위를 이어 혼인 파탄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C씨가 A씨에게 상당한 위자료를 지급하고 사과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약 10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B씨의 휴대폰에서 B씨와 C씨가 나눈 대화를 보게 되었고,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큰 충격에 빠진 A씨는 C씨와 대화를 시도하였는데, C씨는 오히려 A씨를 상대로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A씨는 C씨에게 위자료청구 소송을 하기 위해 이혼 및 위자료소송과 관련하여 수백 건의 승소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의 조력
법무법인 고운은 C씨가 B씨의 결혼 사실을 알고도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져 A씨와 B씨의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고, B씨와 성관계까지 하였으며, 교제 기간이 짧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는 C씨로부터 높은 액수의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C씨는 B씨와 만남을 갖는 과정에서 수차례 헤어지자고 하였고, 첫 만남부터 B씨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이 난 상황이라고 설명하였으며 A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 반성과 사죄의 의사를 전달하였다며, 위자료 액수가 과도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그러나 재판부는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C씨는 A씨에게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조정을 권하였고, C씨는 결국 의뢰인 A씨에게 사과와 함께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당한 위자료 금액과 함께 사과까지 받게 되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