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배우자 l 가정폭력을 원인으로 이혼을 청구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받아낸 사례

사건 변호사

A씨는 30년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 B씨의 폭언·폭행과 외도를 참고 살아왔으나, 반복된 외도로 이혼을 결심해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B씨의 귀책사유로 혼인 파탄이 발생했음을 입증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A씨의 이혼을 인용하며 상당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인정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씨와 배우자 B씨는 30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B씨는 신혼 초부터 폭언과 폭행, 외도를 저질렀지만

 

A씨는 자녀들을 위해 이혼만은 하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B씨가 또 다시 외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혼 사건을 선임할 변호사를 찾던 중

 

이혼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의 조력

법무법인 고운은 A씨를 대리하여

 

배우자 B씨에게 이혼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A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위자료는 물론 이혼 자체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이에 대응하여 A씨와 B씨의 혼인관계는

 

오로지 B씨의 폭행과 폭언, 외도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탄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높은 위자료 액수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A씨가 기여한 바에 대해서도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가사조사를 거치면서 치열한 공방 끝에 법원은 A씨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고,

 

A씨는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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