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이성친구 B씨와 동거하며 업장에 고용해 함께 지냈으나 관계 정리 후 B씨가 사실혼 파탄 책임을 이유로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자, 법무법인 고운이 사실혼 성립 및 부정행위 주장과 재산 기여도를 반박해 조정으로 위자료 청구는 전부 기각되고 재산분할도 50% 이상 감액됐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A씨의 가족이 함께 살고 있는 집에서 이성친구 B씨와 약 2년간 동거하였습니다. A씨는 자영업자로, 본인 소유의 업장에 B씨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업장을 운영하였습니다. A씨와 B씨는 크게 다툰 이후 서로 관계를 정리하였고, B씨는 스스로 집을 나가고 A씨의 업장에서 근무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B씨는 A씨의 귀책사유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이 났음을 주장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B씨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오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B씨는 사실혼 관계가 파탄이 난 것은 A씨의 부정행위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고운의 가사전담팀은 A씨와 B씨는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으며, 결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대화해 본 적도 없다는 사실을 근거로 둘의 사이를 사실혼 관계로 보기 어렵다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정행위를 했다는 주장 또한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구체적으로 반박하며 A씨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나. B씨는 A씨의 업장 운영을 도와주고, 가사 노동도 하여 왔으므로 공동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고운의 가사전담팀은 B씨는 업장의 직원으로 정당한 급여를 받아 가며 일하였으며, 가사 노동은 같이 거주하는 B씨의 모친이 도맡았기 때문에 B씨가 공동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매우 적으며, 설령 사실혼 관계가 일부 인정될지라도 재산분할 비율이 피고의 주장보다 훨씬 적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결국 조정을 통해 B씨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B씨가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의 50% 이상을 감액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