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협약 아동반환과 '중대한 위험' 예외 — 대법원 2018. 4. 17.자 2017스630 결정(탈취아동 반환청구)

사건 변호사

국제적 아동 탈취 사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쟁점은 "헤이그협약상 아동을 상거소국으로 반환해야 하는가, 아니면 반환을 거부할 예외가 있는가"입니다. 그 예외의 핵심이 협약 제13조 제1항 b호의 '중대한 위험'입니다. 대법원 2018. 4. 17.자 2017스630 결정(탈취아동 반환청구)은 이 예외를 어느 정도로 좁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결정으로 읽힙니다.

📌 핵심 판결 : 대법원은 헤이그협약 제13조 제1항 b호의 '중대한 위험'을 반환 거부 예외로 인정할지 신중·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청구인의 경제적 양육능력 부족이나 청구인 측 가족의 건강 문제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중대한 위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하급심 판단이 다투어진 사안입니다.

1. 사건의 배경·쟁점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1980년 채택)은 양육권을 침해하여 불법적으로 다른 나라로 데려가거나 유치된 16세 미만 아동을 종전 상거소국으로 신속히 반환하도록 하는 다자조약입니다. 대한민국은 2012년 가입하였고 이행법률이 2013. 3. 1. 발효되었습니다. 이 협약의 목적은 누가 아이를 키울지(양육권 본안)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탈취라는 상태를 제거해 상거소국 법원에서 양육 문제를 판단받게 하는 데 있습니다.

 

협약상 아동반환은 일정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한 신속히 반환을 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예외의 하나가 제13조 제1항 b호로, 반환으로 인해 아동이 신체적·정신적 위해에 노출되거나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입니다.

 

반환 청구 측 주장 : 아동을 상거소국으로 신속히 반환해야 하며, 예외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반환 거부 측 주장 : 반환 시 아동에게 '중대한 위험'이 있으므로 제13조 제1항 b호 예외에 해당한다.

 

법적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13조 제1항 b호 '중대한 위험'을 어떤 범위로 해석할 것인가.

② 청구인의 경제적 양육능력 부족이나 청구인 측 가족의 건강 문제 같은 사정이 곧바로 '중대한 위험'에 해당하는가.

③ 협약의 신속 반환 원칙과 예외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2. 원심(하급심)의 판단

이 사안에서는 청구인의 경제적 양육능력 부족이나 청구인 측 가족의 건강 문제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제13조 제1항 b호의 '중대한 위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하급심 판단이 다투어졌습니다. 즉 일반적인 양육 환경상의 불리함이나 경제적·건강상의 사정을 곧바로 반환 거부 사유로 직결시킬 수 있는지가 심급을 거치며 쟁점이 되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별도로 확인된 범위를 넘어서는 하급심 당사자·사건 세부정보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하급심 단계의 결론 요지는 위와 같이 '중대한 위험' 해당 여부를 신중히 따지는 방향으로 다루어진 것으로 이해됩니다.

 

3. 대법원의 판단 — 제13조 제1항 b호 '중대한 위험'의 엄격 해석

대법원 2018. 4. 17.자 2017스630 결정은, 협약 제13조 제1항 b호의 '중대한 위험'을 반환 거부의 예외로 인정할지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그 의미를 풀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반환은 원칙, 거부는 예외입니다. 협약의 취지(신속 반환)가 예외 남용으로 형해화되지 않도록, '중대한 위험'은 좁고 신중하게 해석됩니다.

일반적 양육 환경상의 불리함이 곧 '중대한 위험'은 아닙니다. 청구인의 경제적 양육능력 부족이나 청구인 측 가족의 건강 문제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제13조 제1항 b호의 '중대한 위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방향입니다.

인정 여부는 사안별 판단입니다. 어떤 사정이 '중대한 위험'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적 근거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제13조 제1항 b호(및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2조)이며, 이 예외는 엄격하게 해석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4. 이번 결정의 의미·의의 — 이 결정으로 무엇이 정리되었나

이 결정의 방향은 협약의 신속 반환 원칙과 예외의 엄격 해석을 재확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양육 환경상의 일반적 불리함이나 경제적·건강상의 사정이 곧바로 '중대한 위험'으로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정리는, 제13조 제1항 b호 예외를 다투는 실무에서 주장·입증의 방향을 가늠하는 참고가 됩니다.

 

다만 위 정리는 '중대한 위험' 판단 기준에 관한 일반적 취지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각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글은 이 결정을 근거로 "이런 사정이 있으면 무조건 반환이 거부된다" 또는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반환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헤이그 절차는 반환 여부를 다루는 절차일 뿐, 누가 양육할지를 정하는 양육권 본안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양육권 본안은 반환 이후 상거소국 법원에서 별도로 판단됩니다).

 

5. 대응 전략 — 법무법인 고운의 시각

법무법인 고운 가사·이혼전담팀은 국제적 아동 탈취 사안에서 다음을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사실관계 검토 포인트 : 아동의 상거소국, 탈취·유치의 경위와 시점, 양육권 침해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헤이그협약 적용 가능성(가입국 여부·16세 미만 여부)이 출발점입니다.

적용 법리 : 반환 원칙과 제13조 제1항 b호 '중대한 위험' 예외의 엄격 해석을 사안에 대입합니다. 2017스630 결정의 취지처럼, 일반적·추상적 불리함과 '중대한 위험'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입증·증거 전략 : 반환을 구하는 측이든 예외를 다투는 측이든, '중대한 위험'은 구체적 증거로 평가되는 영역이므로 객관적 자료의 확보·보전이 중요합니다. 한국으로의 아동반환사건은 서울가정법원 전속관할이며, 신청은 해당 외국 중앙당국 또는 대한민국 중앙당국(법무부)을 경유합니다.

방어 전략(양면) : 반환 청구 측은 신속 반환 원칙을, 예외를 다투는 측은 사안의 구체적 위험을 각각의 증거 구조로 다투게 됩니다. 어느 방향도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으며, 법원이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 반드시 피해야 할 대응 — 자력구제·맞탈취는 권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다시 몰래 데려오거나 외국에서 은닉·소재를 감추는 식의 대응은, 형법 제287조(미성년자 약취·유인, 10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절차상으로도 불리해질 위험을 키웁니다. 부모 일방이 자녀를 데려가는 행위라도 사안에 따라 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 — 폭행·협박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짐),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자력구제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대응은 헤이그협약·이행법률에 따른 적법한 반환 신청 절차 하나뿐입니다.

 

국제적 아동 탈취 사건은 시간과의 싸움이면서 절차를 잘못 밟으면 회복이 어려운 영역입니다. 

정확한 방향은 개별 상담을 통해 사안을 검토한 뒤 안내드립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지며, 어떤 결과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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