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제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분석 — 헌법재판소 2020헌가4 등(병합) 결정

사건 변호사

40여 년간 유지되어 온 민법상 유류분 제도의 핵심 골격을 헌법재판소가 정면으로 심사한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병합) 결정입니다. 형제자매 유류분을 단숨에 폐지하고, 유류분 제도를 "획일적 보장"에서 "기여와 행태를 반영하는 구조"로 전환할 토대를 놓은 결정이어서, 그 주문과 상속 실무에 미치는 파급을 정리합니다.

📌 핵심 결정 :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단순위헌으로(즉시 효력 상실), 유류분 상실사유를 두지 않은 제1112조 제1~3호와 기여분을 준용하지 않은 제1118조를 헌법불합치로 결정하면서 유류분 산정·반환의 본체 조항(제1113조~제1116조)은 합헌으로 유지했습니다.

1. 결정의 배경과 쟁점

유류분(遺留分)이란 피상속인이 증여·유증으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더라도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의 일부를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112조 이하). 1977년 도입 이래 남은 가족의 생계 보장과 상속인 간 공평을 목적으로 기능해 왔으나, 가족 형태와 부양 관념이 달라지면서 그 정당성이 다각도로 문제 되었습니다.

 

이 결정에서 다투어진 쟁점은 크게 셋입니다.

 

① 피상속인과 경제적 유대가 약한 형제자매에게까지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제1112조 제4호)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② 피상속인을 학대·유기한 패륜 상속인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이를 박탈할 상실사유를 전혀 두지 않은 것(제1112조 제1~3호)이 헌법에 합치되는지,

③ 상속재산 형성·유지에 특별히 이바지한 상속인의 기여분(제1008조의2)을 유류분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것(제1118조)이 공평에 반하는지.

 

2. 종전 제도와 심판 제청 경위

종전 민법은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형제자매를 모두 유류분 권리자로 두고, 직계비속·배우자에게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형제자매에게는 1/3 또는 그에 준하는 비율을 일률적으로 보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유류분을 박탈할 수 있는 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고, 기여분을 유류분 단계에서 고려하는 준용 규정도 두지 않았습니다.

 

본 결정은 여러 당해사건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헌법소원 다수가 병합되어 헌법재판소에서 함께 판단된 사안입니다. 개별 제청 사건번호 등 세부는 헌재 결정문 원문 대조가 필요한 부분으로, 본 분석은 주문(단순위헌·헌법불합치·합헌)과 그 법리에 초점을 둡니다.

 

가족관계가 사실상 단절된 형제자매에게까지 최소 몫을 보장하거나, 피상속인을 돌보지 않은 상속인도 동일하게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형평성이 정면으로 문제 되었습니다.

 

3.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 자체의 헌법적 정당성은 인정하면서도, 조항별로 다음과 같이 판단을 나누었습니다.

 

형제자매 유류분(제1112조 제4호) — 단순위헌. 형제자매는 피상속인과 경제적 유대가 약한 경우가 많아 유류분으로 보호할 합리적 이유가 부족하다고 보아 위헌으로 선언했고, 이 부분은 결정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즉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 상실사유 부재(제1112조 제1~3호) — 헌법불합치. 피상속인을 학대·유기하는 등 패륜적 상속인에게까지 유류분을 인정하면서 이를 배제할 상실사유를 두지 않은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기여분 미준용(제1118조) — 헌법불합치. 상속재산 형성·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의 기여분(제1008조의2)을 유류분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제1113조), 산입되는 증여(제1114조), 유류분의 보전(제1115조), 반환의 순서(제1116조)는 합헌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②·③의 헌법불합치 부분은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잠정 적용을 명하면서, 그때까지 국회가 개선입법을 하도록 했습니다.

 

4. 이번 결정의 의미 — 무엇이 달라졌나?

이 결정으로 무엇이 달라졌나요? 형제자매 유류분은 즉시 사라졌고, 유류분 제도 전반이 "획일적 보장"에서 "기여와 행태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재편될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합헌으로 남은 기초재산 산정·산입 증여·반환 순서의 골격은 그대로 작동하므로, 실무의 계산 구조 자체가 흔들린 것은 아닙니다.

 

헌법불합치 부분의 개선입법 시한(2025. 12. 31.)이 지난 뒤, 유류분 일부개정 민법이 2026. 2. 1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법률 제21454호로 공포되었고 2026. 3. 17.부터 시행 중입니다(현행). 개정 골자는 ①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피상속인 등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심히 부당한 대우 등이 있는 상속인의 유류분을 가정법원 재판으로 상실시키는 상속권상실 관련 규정의 확대, ② 기여분 예외 신설(제1008조 단서) —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행해진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 산입에서 제외되어 유류분 산정·반환 대상에서도 제외, ③ 가액(금전) 반환 원칙 전환(제1115조 제1항)입니다. 부칙에 따라 기여분 예외·상속권상실 관련 규정은 2024. 4. 25.(헌법재판소 결정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분에도 적용됩니다.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는 2024. 9. 20. 개정(법률 제20432호)에서 이미 명문화되었습니다.

 

최신성 안내 : 위 개정 민법은 법률 제21454호로 공포되어 2026. 3. 17.부터 시행 중입니다(2026-07-10 확인). 개별 조항의 적용은 상속 개시 시점 등 사안별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적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현행 민법·부칙 기준으로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5. 대응 전략 — 법무법인 고운의 시각

본 결정과 후속 개정은 상속 실무에 즉시·장래의 영향을 동시에 미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순서로 사안을 점검합니다.

 

사실관계 검토 포인트 — 상속인 중 형제자매가 포함된 사안인지, 상속인의 기여(재산형성·요양 간호)나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학대 정황이 있는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적용 법리 — 형제자매 유류분 청구는 더 이상 인정되지 않으며, 패륜·기여 쟁점은 개정 제도의 적용 시점(부칙상 기여분 예외·상속권상실 규정은 2024. 4. 25. 이후 상속개시분에도 적용)이 가르는 핵심이 됩니다.

입증·증거 전략 — 기여분 주장에는 재산형성 기여의 구체적 자료를, 유류분 상실 주장에는 학대·유기 등 객관적 정황을 확보합니다. 기초재산 산정에서는 산입 증여의 범위(상속개시 전 1년·쌍방 악의·공동상속인 특별수익)를 함께 정리합니다.

시점·방어 전략(양면) — 상속 개시·소 제기 시점에 따라 적용 법리가 달라질 수 있어, 청구하는 쪽이든 방어하는 쪽이든 시점에 따른 유불리를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청구권은 안 날부터 1년·상속개시 시부터 10년의 소멸시효(제1117조)도 함께 관리합니다.

법무법인 고운 상속 전담팀은 이러한 제도 변동 국면에서 헌법재판소 2020헌가4 등 결정과 2026년 개정 민법의 경과를 함께 반영해, 유류분·기여분 쟁점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유류분 분쟁을 앞두고 계시다면 변경된 제도에 따른 쟁점 점검을 이른 시점에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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