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마크 역추산의 증명력 — 대법원 2024도11906 판결분석

사건 변호사

운전 직후에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 못했다면, 나중에 측정된 수치를 거꾸로 되돌려 운전 당시의 농도를 계산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24도11906 판결은 그 계산 — 위드마크 역추산 — 의 증명력을 세 가지 법리를 종합하여 판시하였다.

📌 핵심 판결: 대법원은 운전 후 추가 음주가 개입한 사안에서, 검사가 음주 종료시점과 음주량을 특정·증명하지 못한 채 이루어진 역추산만으로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1. 사건의 배경·쟁점 — 추가 음주가 끼어든 시간표

 

시점

판결문 적시 사실

2023. 6. 18. 22:00경

피고인 진술상 1차 음주 종료

2023. 6. 18. 22:30경

운전 중 사고 발생 (운전 종료)

사고 이후

편의점에서 소주 2병을 구입해 대부분 마심 (추가 음주)

2023. 6. 19. 01:37경

음주측정 결과 0.277%

 

검사 측은 음주시점으로부터 시간이 경과한 0.277%에서 추가 음주분에 따른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공제해도 운전 당시 도로교통법상 기준치 초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남는다고 보았고, 피고인 측은 운전 종료가 1차 음주 종료 직후여서 농도가 오르는 구간이었을 수 있으며 공제의 전제인 음주 종료시각·음주량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다투었다.

도로교통법 제44조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보는 이상 다툼은 "운전한 그 시점의 수치"로 향한다. 쟁점은 ① 역추산으로 구성요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가 ② 전제사실은 누가 어느 정도로 증명해야 하는가 ③ 산출치가 기준치를 근소하게 넘는 데 그치면 증명력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세 가지로 압축된다.

 

 

2. 1심 및 항소심(원심)의 판단

 

항소심인 원심은 검사 측의 논리를 받아들여, 측정된 음주수치에서 추가 음주로 인한 혈중 알코올농도를 빼고(공제하고), 남는 0.031∼0.044%의 하한이 기준치 0.03%를 넘는다는 구조로 유죄를 인정했다.

 

 

3. 대법원의 최종 판단 — 세 갈래 법리

 

대법원은 역추산에 따라 유죄인정이 가능하다는 점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그와 같이 판단하기 위한 조건들과 관련된 법리를 제시하였다.

 

① 상승기 법리 — 음주운전 시점이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 종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측정된 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상승기였다면 측정치보다 운전 당시 농도가 더 낮을 수 있어서다. 이 사건은 1차 음주 종료 22:00경, 운전 종료 22:30경으로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② 전제사실의 엄격한 증명과 증명책임 — 또한 대법원은 운전 직후 표본 검사가 불가능하면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 농도를 추정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과학 공식 등의 경험칙으로 구성요건 사실을 인정하려면 그 전제가 되는 개별적·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고 본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검사가 실제 음주 종료시점과 음주량을 특정·증명할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대원칙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 정점 도달 시간(음주 후 30분∼90분)의 일반 기준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고, 불확실한 점이 남아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 결과는 합리적 의심을 품게 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시다.

 

③ 혈중 알코올 농도가 근소하게 법에 위반될 경우 신중히 판단 — 또한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역으로 산출된 농도가 허용기준을 상당히 초과하는 것이 아니고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라면, 그 수치에 따라 구성요건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시사항이다. 그러나 원심 산출치의 하한 0.031%는 기준치 0.03%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데 그쳤다.

세 갈래를 합쳐, 대법원은 증명 부족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

 

※ 본 글은 위드마크 공식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법원이 증명력을 판단하기 위해 참조하는 일반론이지, 개인이 "언제부터 운전해도 되는지"를 스스로 계산하는 기준이 아님을 밝힙니다.

 

 

4. 이번 판결의 의미 — 선행 판례와 함께 읽어야 한다

 

이 판결로 새로운 법리가 생긴 것이 아니라, 두 선행 판례의 법리가 추가 음주 사안에 적용된 것이다.

 

▶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904 판결 — 위드마크 공식을 통한 역추산으로 유죄인정이 가능하다고 판시하면서도 그 한계를 세운 판결로 볼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 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다만 대법원은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혈중 알코올농도가 법이 허용하는 혈중 알코올농도를 상당히 초과하는 것이 아니고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라면 위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아, 초과 정도 0.001%가 감소치 0.008% 기준 약 7분 30초분에 불과하고 사건발생시각이 대략 10분 단위로 특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 초과를 단정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면서, 도로교통법상 기준의 초과 인정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세 판결을 겹쳐 읽으면 다음 명제가 남는다.

  •  ✗ "위드마크 공식으로 추산하여 0.03% 이상이 나오면 유죄다" → 정확하지 않다. 전제사실이 엄격히 증명되어야 한다.

  •  ✗ "상승기였다고 하면 처벌을 면한다" → 역시 정확하지 않다. 대법원이 설시한 다섯 가지의 요소들을 종합판단하여 도로교통법상 0.03% 기준의 초과가 인정될 수 있다.

  •  ✓ "운전 당시 기준치 초과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를 사안별로 판단한다" → 이것이 법리에 맞는 결론이다.

2024도11906 판결의 논거도 "추가 음주를 하면 계산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전제사실의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증명이 이루어졌다면 결론은 달라질 수 있었다.

한편 운전 후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별도의 처벌 대상이며, 이 판결에 대한 분석, 평석은 그러한 행위를 정당화하는 취지가 전혀 아님을 밝힌다.

 

5. 대응 전략 — 법무법인 고운의 시각

 

법무법인 고운 음주·형사전담팀은 위드마크 역추산이 다투어지는 사안에서 다음을 중심으로 접근한다. 음주 종료시각, 운전 종료시각, 음주측정시각의 세 시점을 객관적 자료로 배열한다. 세 시점의 간격을 파악하는 것이 사건 분석의 뼈대가 되고, 이 경우 시각이 어림 특정된 경우의 오차도 같이 보아야 한다.

궁금한 것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름
전화번호
사무소
문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