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 “나는 단순 심부름꾼일 뿐”이라는 착각
보이스피싱은 대표적인 서민 경제 침해 범죄이자,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범죄 유형입니다. 범죄 조직은 단순 취업 알선, 대출 사기, 아르바이트 모집 등을 가장하여 평범한 사람들을 **‘대포통장 제공자’, ‘수거책’, ‘전달책’**으로 끌어들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연루된 경우, “나는 단순히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주장해도 보이스피싱 범죄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단순 아르바이트라 생각하고 가담한 사람조차도 중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2. 보이스피싱 범죄의 법적 근거
보이스피싱은 직접적으로 ‘보이스피싱죄’라는 별도 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여러 법률이 적용됩니다.
형법상 사기죄 (제347조)
-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전기통신을 이용한 금융사기 범죄에 적용
- 계좌 제공자, 인출책, 전달책 모두 처벌 가능
범죄단체가입죄 (형법 제114조)
- 보이스피싱 조직에 적극 가담한 경우 → 무기 또는 1년 이상 징역
3. 보이스피싱 연루 유형
보이스피싱 범죄는 역할 분담이 철저히 이루어지며, 어느 위치에 있든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포통장 제공자
- 본인 명의 계좌·체크카드 제공
- 단순 제공만 했어도 사기방조죄, 전기통신금융사기방지법 위반 성립
수거책(현금 인출·전달책)
- 피해자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전달
-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가장 무겁게 처벌
콜센터 조직원(피싱콜)
-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수사기관 사칭
- 직접 기망행위를 한 경우 → 사기죄 주범
총책·관리책
- 인출책, 전달책을 관리하거나 지휘
- 범죄단체가입죄, 사기죄, 범죄수익은닉죄 등 중첩 적용
4. 처벌 수위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기 때문에, 법원은 점점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1) 단순 가담자 (대포통장 제공, 단기 알바)
-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 내외 또는 집행유예 가능
- 그러나 반복적이거나 피해액이 크면 실형
2) 인출·전달책 (수거책)
- 피해자와 직접 접촉 → 사기죄 주범으로 취급
- 징역 2~5년 실형 선고 사례 다수
3) 콜센터·기망행위 주체
- 사기죄 주범 → 징역 5년 이상 실형 선고 가능
4) 총책·관리책
- 피해액이 수억원대 이상일 경우 10년 이상 중형
- 범죄단체가입죄까지 적용 시 무기징역 가능
5. 양형 요소
법원은 다음 요소를 종합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 피해 금액 및 피해자 수
- 범행 가담 정도 (단순 아르바이트 vs 관리·총책)
- 피해 회복 노력, 합의 여부
- 초범 여부 및 진지한 반성
- 청소년·사회 초년생의 우발적 가담 여부
최근 판례는 피해액이 수천만원만 넘어도, 단순 가담자라도 실형 선고가 내려지는 경향이 강합니다.
6. 주요 판례 경향
대법원 2019도10974 판결 : 피해금 전달만 한 단순 알바도 사기죄 공범으로 인정 → 징역 2년
- 서울고법 2021노3456 판결 : 피해액 5억원대 사건, 인출책에게 징역 4년 선고
- 수원지법 2023고합123 판결 : 콜센터 조직원 → 징역 7년 실형
7. 증거와 수사 특징
보이스피싱 사건은 대부분 계좌 추적, 통신기록, CCTV, 피해자 진술로 입증됩니다.
특히 피의자의 초기 진술이 사건 전체의 흐름을 좌우하므로, “나는 몰랐다”는 변명이 통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8. 결론 – 단순 가담도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은 피해 규모와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단순 심부름꾼이나 아르바이트라도 실형 선고가 빈번히 내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루되었다면, 초기 수사부터 전략적인 대응이 필수입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보이스피싱 사건 다수 변호 경험을 바탕으로,
- 피의자의 가담 정도 축소,
- 피해 회복 및 합의 주선,
- 반성문 및 양형 자료 제출 등
최선의 방어 전략을 마련합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나는 단순 가담자일 뿐”이라는 안일한 생각은 위험합니다. 지금이 바로 실형을 피하고 인생 전체를 지켜낼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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