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지청구란 무엇인가?
인지청구란 혼인 외에서 출생한 자녀가 생부 또는 생모를 상대로 법적으로 ‘자녀임’을 인정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즉, 단순히 ‘혈연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부모-자식 관계를 확정짓는 절차입니다.
민법 제863조는 인지의 효력과 그 소급력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인지청구 소송이 확정되면 출생 시점부터 법률상 부모자식 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인지청구는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이미 생부가 사망한 경우, 상속과 직결되기에 법적 분쟁이 매우 격렬하게 벌어집니다. 또한 소송의 제소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한을 놓칠 경우 법적으로 자녀로 인정받을 기회를 영원히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2. 인지청구의 법적 근거와 효력
인지청구는 민법 제855조부터 제867조까지 규정되어 있으며,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가 인지를 하지 않은 경우,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생부·생모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다.
- 법원의 판결로 인지청구가 인용되면, 인지의 효력은 출생 시로 소급한다.
- 소급된 효력은 상속권, 호적 정정, 가족관계등록부 변경 등 일체의 법적 지위를 포함한다.
즉, 인지청구가 인용되면 단순히 ‘부자관계가 인정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출생 시점부터 정당한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사망한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고, 상속재산분할 협의나 유류분 반환청구 등도 모두 가능해집니다.
3. 인지청구의 제소 가능 기간(시효)
인지청구는 제기할 수 있는 기한, 즉 제소기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 제864조는 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 자가 생부 또는 생모를 상대로 하는 인지청구는 그 부모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다만, 부모가 생존 중이라면 그 제소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즉, 생부나 생모가 생존해 있다면 언제든 인지청구를 할 수 있지만,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라는 엄격한 기한이 존재합니다.
이 ‘안 날’이 언제인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법원은 일반적으로 사망사실 및 혈연관계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예시
만약 A씨가 2020년에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유전자 검사나 증언 등을 통해 2023년에 자신이 그 아버지의 친자임을 확신하게 되었다면, 법원은 ‘사망을 안 날’을 2023년으로 보아 2년의 제소기간이 그때부터 진행된다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판례에 따라 유동적이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4. 인지청구의 절차
인지청구 소송은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며, 피고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장 접수
- 원고는 자신이 피고의 친자임을 주장하며, 유전자 검사, 사진, 편지, 증언 등 객관적 자료를 첨부합니다.
- 피고 답변서 제출 및 증거조사
- 피고(또는 피상속인의 상속인)가 이를 다투면, 법원은 유전자 감정 등을 명령합니다.
- 유전자 감정결과에 따른 심리
- 친자관계가 확실히 밝혀지면, 법원은 인지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 판결 확정 후 가족관계등록 정정
- 판결이 확정되면 출생 시로 소급하여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관계가 기재됩니다.
5. 인지청구의 효과 – 상속 및 유류분
인지가 확정되면, 해당 자녀는 출생 시로 소급하여 상속인 자격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혼인 외 자녀가 뒤늦게 인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시점이 아니라 출생 당시부터 법적 자녀로 인정되므로, 이미 분할된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지청구 판결 후에는 다음과 같은 추가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 이미 다른 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이 이루어졌더라도, 인지된 자녀는 다시 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 부친이 생전에 다른 상속인에게 재산을 편중하여 증여했을 경우, 그 부분을 돌려달라는 유류분 반환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등기 및 명의변경 청구
- 부동산 등 상속재산이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 이를 법적으로 정정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지청구의 효과는 단순히 “호적에 이름이 올라가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재산권 및 상속권 확보로 이어집니다.
6. 소송 시 주의할 점
인지청구는 감정적인 문제와 동시에 법적·증거적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민사사건입니다. 다음과 같은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 유전자 검사 자료 확보의 시기와 방식이 중요합니다.
- 생부 사망 시에는 상속인(배우자, 다른 자녀 등)이 피고가 되므로, 가족 간 감정싸움으로 발전하기 쉽습니다.
- 유전자 검사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불리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제소기간(2년)을 넘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를 통해 증거 수집과 소장 접수를 신속히 진행해야 하며, 감정적 대응으로 시간을 허비하면 법적으로 모든 권리를 잃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7. 결론 – 법무법인 고운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인지청구는 단순한 친자 확인을 넘어 상속 분쟁과 재산권 다툼의 핵심 출발점이 됩니다.
하지만 제소기간이 경과하면 어떤 사정이 있더라도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생명”인 소송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가사·상속 전문 변호사들이 직접 인지청구 사건을 다수 처리해 온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DNA 감정 절차, 상속인 간 협의, 유류분 반환 등 복잡한 사안까지 일괄 대응하며,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드립니다.
만약 본인이 혼인 외 자녀로서 생부(또는 생모)의 인지를 받지 못한 상태라면, 지금 즉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단 하루의 지체가 상속권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사건 초기부터 증거 수집, 소장 제출, 감정 절차까지 전담하여 진행하며, 단 한 명의 의뢰인도 억울하게 권리를 잃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상속 및 인지청구로 고민 중이시라면, 법무법인 고운의 민사·가사전담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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