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ㅣ집행정지신청 제기 방법

수원행정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집행정지신청 제기 방법

1. 서문 – ‘집행정지신청은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행정기관의 처분은 한 번 집행되면 개인의 권리나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 공무원 징계처분(정직·파면·해임),
  • 영업정지처분,
  • 허가취소처분,
  • 운전면허취소처분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처분이 부당하다 하더라도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통상 수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그 사이 처분의 효력이 계속된다면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합니다.
이를 막기 위한 제도가 바로 집행정지신청입니다.

법적으로 인정된 긴급구제 절차이며이 신청이 인용되면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이 멈춥니다.
, “잠시 멈춰 달라는 임시적 법원 명령을 받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집행정지의 법적 근거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행정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행정소송 제기 중이거나 예정 중인 자가 행정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고자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3. 집행정지신청의 요건

법원은 아무 때나 집행정지를 인용하지 않습니다.
다음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것

  • 단순한 경제적 손실이 아니라 금전으로 보상하기 어려운 피해가 있어야 합니다.
    :
    • 파면으로 인한 신분상실 및 연금 손실
    • 영업정지로 인한 폐업 위기
    • 건축허가 취소로 인한 계약 파기 등

(2) 긴급한 필요성이 있을 것

  •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을 만큼 손해가 즉시 발생하거나 악화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 예컨대 영업정지 기간이 1개월인데본안소송이 6개월 후 결론난다면 이미 손해가 확정됩니다.

(3) 공공복리에 중대한 해를 끼치지 않을 것

  •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공익에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 예를 들어불법 건축물의 철거정지처럼 공공안전을 해치는 결과가 예상된다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4. 집행정지신청 제기 절차

(1) 신청 자격

  • 행정소송의 원고(행정처분의 상대방)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안소송 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 전후로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관할 법원

  • 본안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등

(3) 신청 시기

  • 행정처분이 통지된 즉시 신청할 수 있으며늦을수록 불리합니다.
  • 이미 처분의 효력이 모두 소진된 뒤에는 신청해도 실익이 없습니다.

(4) 신청서 작성

신청서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1. 처분의 내용(: 2025.10.10.○○기관의 영업정지 3개월 처분)
  2.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내용 및 증거(급여명세매출자료가족부양자료 등)
  3. 긴급성의 이유
  4.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 근거
  5. 본안소송 제기 여부 및 소송번호

📌 주의: 신청서의 논리가 법적 근거에 맞지 않거나 자료가 부족하면 기각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손해의 구체성과 본안의 승소 가능성은 핵심 검토 대상입니다.

(5) 증거자료 제출

  • 손해를 증명할 자료(급여명세서영업매출자료계약서 등)
  • 처분의 부당성을 보여주는 자료(통지서위법한 절차 관련 자료)
  • 공익 침해 우려가 없다는 근거(보완조치 계획 등)

(6) 심리 및 결정

  • 법원은 서면심사 또는 구두심문을 통해 신청 내용을 심리합니다.
  • 사건의 긴급성에 따라 2~3주 내 결론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인용결정이 내려지면 처분의 효력은 즉시 정지됩니다.

(7) 결과 통보

  • 법원 결정문이 송달되면 해당 행정기관은 처분을 더 이상 집행할 수 없습니다.
  • 인용결정 이후에도 본안소송은 계속 진행됩니다.

 

5. 실무상 유의사항

(1) 신청 시점이 늦으면 불리

처분 통보 후 수주가 지나면 긴급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즉시 변호사 상담을 통해 신속히 신청해야 합니다.

(2) 본안소송과의 연계성

집행정지는 임시적 구제이므로 본안소송의 승소 가능성이 일정 부분 인정돼야 합니다.
따라서 본안소송 전략과 병행해 설득력 있는 논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3) 자료의 구체성

단순한 주장보다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영업정지로 매출이 줄 것이다보다는 전년도 월매출 3,000만 원영업정지 시 예상손실 9,000만 원” 등 구체적 산출이 필요합니다.

(4) 기관의 반박 대비

행정기관은 통상 공공복리에 해가 된다거나 손해가 회복 가능하다는 이유로 반박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논리적 대비가 필요합니다.

(5) 기각 시 대응

기각결정이 내려지면 즉시 항고(즉시항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익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본안소송에 집중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6. 실제 사례

  • 사례 1: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파면 처분을 받았으나절차상 징계위원회 구성 위법을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 → 법원 인용본안소송 중 급여 유지.

  • 사례 2: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음식점 업주가 손해자료 부족으로 기각 → 매출근거 및 손해입증 부재가 주요 원인.

  • 사례 3: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생계형 운전자임을 입증 → 법원 인용결정.

이처럼 자료와 논리시기의 세 요소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7. 결론 – “집행정지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행정처분은 일단 효력이 발생하면나중에 승소하더라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안소송보다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 바로 집행정지입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처분통지서를 확보하고 효력발생일을 확인한다.
  2. 손해의 구체적 근거(급여·매출·계약 등)를 정리한다.
  3. 즉시 변호사 상담을 통해 신청서와 본안소송을 함께 준비한다.

8. 법무법인 고운의 조력

법무법인 고운은 수원·성남·용인·동탄·화성 지역을 중심으로 다수의 집행정지 인용 사례를 보유한 행정소송 전문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 징계영업정지허가취소 등 각종 행정처분 대응
  • 집행정지신청서 작성 및 제출 대리
  • 손해입증자료 준비기관 반박 대비 논리 구성
  • 본안소송까지 원스톱 대응

집행정지는 단순한 신청이 아니라생계와 명예를 지키는 법적 대응입니다.
지금 바로 법무법인 고운의 행정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십시오.

처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안판결까지의 시간그 공백을 메우는 단 하나의 방법집행정지신청법무법인 고운이 그 시작을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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