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려는데 어느 나라 법원에서, 어느 나라 법으로 하나요?

국제결혼을 했거나, 부부 중 한쪽이 외국에 살고 있거나, 외국에서 혼인생활을 해 온 분들이 이혼을 결심하면 가장 먼저 막히는 지점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국내 부부의 이혼과 달리 "어느 나라에서, 어느 법으로 다투는가"가 먼저 정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제이혼의 큰 지도를 법무법인 고운 이혼 전담팀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국제이혼 #국제재판관할 #준거법 #국제사법 #외국인배우자이혼 #외국이혼판결승인 #재산분할준거법

질문 : 외국인 배우자(또는 해외 거주 배우자)와 이혼할 때 한국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핵심 요약

1. 국제이혼은 ① 어느 나라 '법원'에서 재판하는가(관할)와 ② 어느 나라 '법'으로 판단하는가(준거법)를 별개의 두 단계로 나눠 봅니다.

2. 관할은 국제사법 제2조(실질적 관련)·제56조(혼인관계 특별관할), 준거법은 제66조(이혼)와 그것이 준용하는 제64조로 판단하며, 조문은 2022. 7. 5. 시행 전부개정 현행 번호로 확인해야 합니다.

3. 관할이 인정된다고 이혼이 곧바로 받아들여지거나 한국법이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관계부터 단계별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1. 서론 — 국제이혼, 어디서부터 막히나

한 줄 답 : 국제이혼은 결혼·생활의 근거지가 둘 이상의 나라에 걸친 이혼으로, '어느 나라에서, 어느 법으로'가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했거나, 부부 중 한쪽이 외국에 거주하거나, 외국에서 혼인신고·혼인생활을 해 온 경우의 이혼을 실무에서는 국제이혼이라고 통칭합니다. 같은 부부라도 어느 나라 법원이 재판하느냐,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절차와 결과의 큰 틀이 달라질 수 있어, 국내 부부의 이혼과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참고로 통계청 2024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이혼 건수는 9만 1천 건으로 전년 대비 1.3% 감소했습니다(통계청 2024년 혼인·이혼 통계, 2025년 공표). 다만 이 수치는 국내 전체 이혼을 합한 통계이며, 국제이혼이나 외국인 관련 이혼만을 따로 집계한 통계는 아닙니다. 따라서 "국제이혼이 늘었다/줄었다"는 식의 추정은 이 통계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② 관할(어느 법원), ③ 준거법(어느 법), ④ 재산·양육 쟁점의 준거법, ⑤ 외국 이혼판결의 국내 승인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2. 관할과 준거법은 어떻게 다른가요?

한 줄 답 : 관할은 '어느 나라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는가', 준거법은 '어느 나라 법으로 판단하는가'의 문제로, 두 단계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국제이혼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자주 혼동되는 부분이 이 둘의 구분입니다. 관할은 '법원'의 문제, 준거법은 '법'의 문제입니다. 한국 법원이 재판하더라도 적용되는 법이 반드시 한국법인 것은 아니고, 반대로 외국법이 적용된다고 해서 한국 법원이 재판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국제이혼의 관할·준거법 조문은 2022. 1. 4. 전부개정되어 2022. 7. 5.부터 시행된 현행 국제사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개정으로 국제재판관할의 일반원칙과 분야별 특별관할이 상세히 신설·정비되었고, 조문번호도 종전과 달라졌으므로 옛 조문번호로 찾으면 안 됩니다.

 

이 글의 나머지는 ③에서 관할(제2조·제56조)을, ④에서 준거법(제66조→제64조·단서)을 나눠 설명합니다. 두 단계를 섞지 않는 것이 국제이혼 이해의 핵심입니다.

 

3. 한국 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할 수 있나요? — 관할(제2조·제56조)

한 줄 답 : 사안이 한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으면 제2조로, 혼인관계 사건에는 제56조의 특별관할이 적용되어 한국 법원에 관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일반원칙 — 국제사법 제2조

국제사법 제2조(일반원칙)는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고 정합니다. 실질적 관련의 유무는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판단합니다. 제2조는 국제재판관할 판단의 일반 기준입니다.

(2) 혼인관계 사건의 특별관할 — 국제사법 제56조

이혼을 포함한 혼인관계 사건에는 별도의 특별관할이 있습니다. 국제사법 제56조(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제1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고 정합니다.

  1. 부부 중 한쪽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고, 부부의 마지막 공동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었던 경우
  2. 원고와 미성년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3. 부부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4.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일상거소를 둔 원고혼인관계 해소만을 목적으로 제기하는 사건의 경우

부부 모두를 상대로 하는 사건의 관할은 같은 조 제2항에서 따로 정합니다.

 

주의 — 위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은 한국 법원이 그 사건을 재판할 수 있다(관할이 있다)는 의미이지, 이혼이 무조건 받아들여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관할이 인정되더라도 이혼 청구의 인용 여부는 별도의 요건과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므로, "한국에서 무조건 이혼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실이 "실질적 관련"이나 "일상거소"에 해당하는지도 사안별 평가의 영역입니다.

 

4. 한국인이면 항상 한국법으로 이혼하나요? — 준거법(제66조·제64조)

한 줄 답 : 한국에 일상거소를 둔 한국인이 당사자이면 제66조 단서로 한국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국적만으로 무조건'은 아니고 일상거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관할이 정리되면, 다음은 준거법, 즉 "이혼 자체를 어느 나라 법으로 판단할 것인가"입니다.

 

(1) 이혼의 준거법 — 국제사법 제66조

국제사법 제66조(이혼)는 이혼에 관하여 제64조(혼인의 일반적 효력)를 준용하되, 다만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단서). 따라서 한국에 일상거소를 둔 한국인이 당사자인 국제이혼은 이 단서에 따라 한국법이 준거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한국인이면 무조건 한국법"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요건을 충족할 때 적용되는 것임에 유의해야 합니다.

 

(2)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 제64조의 단계적 연결

위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본문에 따라 제64조가 준용됩니다. 제64조(혼인의 일반적 효력)는 다음 순위로 단계적으로 준거법을 정합니다.

  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2. (1이 없으면) 부부의 동일한 일상거소지법
  3. (1·2가 없으면)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앞 순위가 없을 때 비로소 다음 순위로 내려가는 구조입니다. 제66조 본문이 이혼에 이를 준용하지만, (1)의 단서(한국에 일상거소를 둔 한국민) 요건이 충족되면 단서가 우선합니다.

법무법인 고운 이혼 전담팀은 이러한 사안에서 당사자의 국적·일상거소·혼인생활 근거지를 먼저 정리해 관할과 준거법을 단계별로 검토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두 축 정리 — ③ 관할에서 한국 법원이 재판할 수 있다고 정리되더라도, ④ 준거법은 사안에 따라 한국법일 수도, 외국법일 수도 있습니다. 관할과 준거법은 별개의 단계입니다.

 

5. 외국에 있는 재산도 나눌 수 있나요? — 재산·양육 쟁점의 준거법

한 줄 답 : 부부재산제 준거법은 제65조가 정하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어느 법으로 볼지는 견해가 나뉘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혼에 따라오는 재산·자녀 쟁점도 각각 어느 법으로 판단할지가 문제 됩니다. 이 부분은 견해 대립과 사안별 차이가 있어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1) 부부재산제 — 국제사법 제65조

국제사법 제65조(부부재산제)는 부부재산제에 관하여 제64조를 준용하되(제1항), 부부가 합의로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그 법에 따르도록 합니다(제2항).

  • 부부 중 한쪽의 국적국법

  • 부부 중 한쪽의 일상거소지법

  • 부동산 소재지법(부동산에 관하여)

또한 대한민국에서 한 법률행위 및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에 관하여는 외국법에 따른 부부재산제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제3항), 외국법에 따른 부부재산계약을 국내에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제4항).

 

(2) 재산분할의 준거법 —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준거법을 이혼의 준거법(제66조)에 따라 볼지, 부부재산제(제65조)에 따라 볼지는 견해가 나뉘고 실무상 사안에 따라 달리 다루어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재산분할은 항상 한국법으로 한다"거나 "외국 재산은 무조건 분할 대상이다"라는 진술은 단정할 수 없으며, 구체적 사건에서는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3) 양육·친권 등

미성년 자녀의 양육·친권에 관한 준거법과 관할도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자녀가 국경을 넘어 이동·체류하는 사안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등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으며, 이는 별도의 전용 글에서 다룹니다.

 

6. 외국에서 받은 이혼판결, 한국에서도 효력이 있나요?

한 줄 답 :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4요건을 모두 갖추면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면 '무조건 인정'은 아닙니다.

 

외국 법원에서 이미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이 한국에서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외국 확정재판(외국 이혼판결 포함)이 대한민국에서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2. 패소한 피고가 적법한 방식으로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 송달받지 못했어도 응소하였을 것(공시송달류 제외)
  3. 그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4. 상호보증이 있거나 승인요건이 실질적으로 균형을 이룰 것

     

    주의 — 외국 이혼판결이라고 해서 한국에서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 4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면 국내에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승인의 구체적 판단과 집행판결(가족관계등록 정정 등 후속 절차 포함)에 관한 상세는 별도의 전용 글에서 다룹니다.

법무법인 고운 이혼 전담팀은 외국판결이 얽힌 사안에서 송달·응소 경위와 상호보증 여부 등 4요건을 사실관계와 대조해 점검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7. 정리 — 국제이혼은 단계별 지도부터

국제이혼은 관할·준거법·재산·송달·외국판결 등 여러 단계가 얽혀 있어, 사건 초기에 큰 그림을 정확히 그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먼저 ① 한국 법원의 관할 여부(제2조·제56조)를 확인하고, ② 이혼·재산·양육의 준거법(제66조·제64조·제65조)을 검토한 뒤, ③ 송달·외국판결 승인 등 절차적 쟁점을 점검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관할이 인정된다고 이혼이 곧바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 한국인이라고 무조건 한국법이 적용되는 것도 아니며, 외국판결이라고 무조건 인정되거나 거부되는 것도 아닙니다. 각 단계는 별개로,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본 글은 국제이혼의 큰 지도를 그리는 일반적인 법리 안내이며, 세부 주제는 아래 전용 글에서 더 깊이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제이혼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A. 당사자의 국적이나 생활의 근거지가 둘 이상의 나라에 걸친 이혼을 통칭하는 실무 용어입니다.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부부 중 한쪽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외국에서 혼인생활을 해 온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Q. 한국 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할 수 있나요?

A. 사안이 한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으면 국제사법 제2조로, 혼인관계 사건에는 제56조의 특별관할(부부 한쪽의 일상거소+마지막 공동 일상거소가 한국, 원고와 미성년 자녀의 일상거소가 한국, 부부 모두 한국 국민 등)이 적용되어 관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할이 있다는 것은 '재판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이혼이 무조건 받아들여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Q. 한국인이면 항상 한국법으로 이혼하나요?

A. 국제사법 제66조 단서는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이혼을 대한민국 법에 따르도록 합니다. 한국에 일상거소를 둔 한국인이 당사자이면 한국법이 준거법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국적이 한국이면 무조건'이 아니라 일상거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단서가 적용되지 않으면 어느 법이 적용되나요?

A. 제66조 본문에 따라 제64조가 준용되어, ①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 ② 부부의 동일한 일상거소지법 → ③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의 순위로 단계적으로 정해집니다. 앞 순위가 없을 때 다음 순위로 내려갑니다.

 

Q. 외국에 있는 재산도 나눌 수 있나요?

A. 부부재산제의 준거법은 제65조가 정하며 부부의 합의로 국적국법·일상거소지법·부동산 소재지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준거법을 이혼 준거법(제66조)으로 볼지 부부재산제(제65조)로 볼지는 견해가 나뉘고 사안에 따라 달라, 단정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에서는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외국에서 받은 이혼판결이 한국에서도 효력이 있나요?

A.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4요건(①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 ② 적법한 송달 또는 응소, ③ 공서양속 위반 없을 것, ④ 상호보증)을 모두 갖추면 국내에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무조건 인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궁금한 것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름
전화번호
사무소
문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