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배우자가 아이를 데리고 외국으로 가버렸습니다(또는 외국에서 한국으로 데려왔습니다). 헤이그협약으로 어떻게 대응하나요?

국제결혼이나 해외 거주 가정에서 부부 갈등이 깊어지면, 한쪽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다른 나라로 떠나거나 약속한 기한에 돌려보내지 않는 일이 생깁니다. 당장 직접 데려오고 싶은 마음이 앞서지만, 국경을 넘는 문제는 한 나라 법원의 결정만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헤이그협약과 이행법률이 어떤 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를 이혼 전담팀이 정리해 드립니다.

# 헤이그협약 #국제적아동탈취 #아동반환 #국제이혼 #양육권 #서울가정법원 #상거소국 #면접교섭

질문 : 배우자가 양육권을 침해해 16세 미만 아이를 외국으로 데려가거나 돌려보내지 않을 때, 적법하게 아이를 돌아오게 하는 절차는 무엇이고, 직접 데려오는 방법은 왜 위험한가요?

 

핵심 요약

1. 양육권을 침해해 16세 미만 아동을 외국으로 데려가거나 유치하면, 헤이그협약과 이행법률에 따라 중앙당국(법무부)을 경유한 아동반환 신청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2. 이 협약은 '누가 아이를 키울지(양육권 본안)'를 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탈취 상태를 풀어 원래 살던 나라 법원에서 양육 문제를 판단받게 하는 절차입니다(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한국 2012년 가입·이행법률 2013. 3. 1. 발효).

3. 아이를 다시 몰래 데려오는 자력구제는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적법한 절차로만 대응해야 합니다.

 

1. 서론 — 국경을 넘은 아이, 막막한 부모의 현실

한 줄 답 : 국경을 넘은 아동 문제는 한 나라 법원의 결정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헤이그협약과 이행법률이 핵심 도구가 됩니다.

 

부부 갈등 끝에 한쪽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다른 나라로 떠나거나, 면접교섭·방학을 위해 잠시 데려간 아이를 약속한 기한이 지나도 돌려보내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겪은 부모는 "내가 직접 가서 데려오면 안 되나"라는 생각부터 하게 되지만, 국경을 넘는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절차의 영역입니다.

 

참고로 통계청 2024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이혼 건수는 9만 1천 건으로 전년 대비 1.3% 감소했습니다(통계청 2024년 혼인·이혼 통계, 2025 공표). 다만 이는 국내 전체 이혼에 관한 통계로, 국제적 아동 탈취 사건의 규모를 보여주는 통계가 아닙니다. 국제 가정의 분쟁은 양적 통계만으로 가늠하기 어렵고, 사안마다 관련 국가·거주 이력·양육 상황이 모두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개념·협약의 성격·반환 절차·반환 예외·대법원 판단, 그리고 반드시 피해야 할 대응까지 차례로 답해 드립니다.

 

2. 국제적 아동 탈취란 무엇인가 — '데려감'과 '유치'

한 줄 답 : 부모 일방이 다른 일방의 양육권을 침해해 아동을 원래 살던 나라 밖으로 데려가거나, 약속한 기한이 지나도 돌려보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국제적 아동 탈취란, 통상 부모 일방이 다른 일방의 양육권(또는 면접교섭권)을 침해하여 아동을 원래 살던 나라(상거소국)에서 다른 나라로 데려가거나, 합의된 기간이 지난 뒤에도 돌려보내지 않고 외국에 머무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외부인이 아니라 부모 중 한 명이 주체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두 유형으로 나누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 데려감(removal): 아동을 상거소국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경우

  • 유치(retention): 면접교섭·방학 등으로 일시적으로 외국에 머무르게 했는데, 약속된 시점이 지나도 돌려보내지 않는 경우

두 경우 모두, 그 행위가 다른 부모의 양육권을 침해한 것이라면 헤이그협약상 '불법(wrongful)'한 탈취·유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한편 국경을 넘지 않고 국내에서 아이를 데려가는 문제는 본 협약이 아니라 국내 가사·형사 절차로 다루어집니다(국내 자녀 탈취는 별도 글 참고).

 

3. 헤이그협약의 성격 — '반환'이지 '양육권 본안'이 아니다

한 줄 답 : 협약은 탈취 상태를 풀어 아동을 상거소국으로 돌려보내는 절차이지, 누가 아이를 키울지(양육권 본안)를 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가장 자주 오해되는 지점입니다.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1980년 채택)은 양육권을 침해해 불법적으로 다른 나라로 데려가거나 유치된 16세 미만 아동을 종전 상거소국으로 신속히 반환하도록 하는 다자조약입니다. 대한민국은 2012년에 가입하였고, 관련 이행법률이 2013년 3월 1일 발효되었습니다(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 이행법률).

 

여기서 반드시 기억할 점은, 협약의 목적이 '누가 아이를 키울 것인가(양육권 본안)'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협약은 일단 탈취라는 상태 자체를 제거해, 아동이 원래 살던 상거소국으로 돌아가 그곳 법원에서 양육권·면접교섭 문제를 판단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즉 헤이그 절차에서 법원이 다루는 것은 "아동을 상거소국으로 반환할 것인가"이지, "최종적으로 누가 양육할 자격이 있는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헤이그 절차에서 이기면 양육권을 가져온다"는 식의 이해는 정확하지 않으며, 양육권 본안은 반환 이후 상거소국 법원에서 별도로 다루어집니다.

 

4. 이행법률과 반환 절차 — 중앙당국(법무부)과 서울가정법원 전속관할

한 줄 답 : 협약 이행 중앙당국은 법무부장관이며, 한국으로의 아동반환사건은 서울가정법원 전속관할이고, 신청은 외국 중앙당국에 직접 또는 한국 중앙당국을 경유해 할 수 있습니다.

 

협약을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작동시키는 국내법이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입니다. 핵심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당국 = 법무부장관 — 협약 이행을 위한 중앙당국으로 법무부장관을 지정합니다. 중앙당국은 아동의 소재 파악, 자발적 반환 유도, 절차 안내 등 반환 지원 업무를 맡습니다.
  2. 아동반환사건 = 서울가정법원 전속관할 — 탈취된 아동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다른 가정법원이 아니라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됩니다.
  3. 신청 경로 — 중앙당국 경유 — 탈취된 아동의 반환이나 면접교섭권 행사를 위한 지원은 해당 외국 중앙당국에 직접 신청하거나, 대한민국 중앙당국(법무부)을 경유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 흐름 — 일반적 개요]

    ① 상대국 또는 한국 중앙당국에 반환 지원 신청 → ② 중앙당국 간 협력으로 아동 소재 확인·자발적 반환 유도 → ③ 자발적 해결이 안 되면 해당국 법원에 반환 청구(한국으로의 반환은 서울가정법원) → ④ 법원이 반환 여부 심리·결정.

     

    ※ 구체적 절차·기한·필요 서류는 사안과 관련 국가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유의할 점은, 헤이그 반환사건의 관할(서울가정법원 전속)은 이혼 본안의 국제재판관할과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이혼·혼인관계 사건의 국제재판관할은 국제사법 제2조(실질적 관련)와 제56조(혼인관계 사건 특별관할)에 따라 판단됩니다. 

법무법인 고운 이혼 전담팀은 이처럼 별개로 움직이는 두 절차를 처음부터 다른 트랙으로 분리해 정리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5. 반환의 예외 — 협약 제13조 제1항 b호 '중대한 위험'과 엄격 해석

한 줄 답 : 반환은 원칙이지만, 협약은 제13조 제1항 b호의 '중대한 위험' 등 일정한 예외를 두며, 그 인정 여부는 법원이 사안별로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협약상 아동반환은 일정한 예외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법원이 신속히 반환을 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협약은 몇 가지 예외 사유를 두고 있고,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것이 협약 제13조 제1항 b호입니다. 이 조항은 반환으로 인하여 아동이 신체적·정신적 위해에 노출되거나 그 밖에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반환 거부가 가능한 예외 사유의 하나로 정합니다(협약 제13조 제1항 b호 / 이행법률 제12조).

 

여기에는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 예외는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협약의 취지(신속 반환)가 예외 남용으로 형해화되지 않도록, '중대한 위험'은 좁고 신중하게 판단됩니다.

  • 인정 여부는 법원이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어떤 사정이 '중대한 위험'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이런 사정이 있으면 무조건 반환이 거부된다"거나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반환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본 글은 반환·거부 어느 쪽도 결과를 보장하거나 예측하지 않습니다.

     

6. 실제 판단의 모습 — 대법원 2018. 4. 17.자 2017스630 결정

한 줄 답 : 대법원은 '중대한 위험'을 신중·엄격하게 따져야 한다는 취지를 보였고, 경제적 양육능력 부족이나 가족의 건강 문제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중대한 위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방향이 다투어진 사안이 있습니다.

 

제13조 제1항 b호의 '중대한 위험'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관하여, 대법원은 2018. 4. 17.자 2017스630 결정(탈취아동 반환청구)에서 판단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결정은 '중대한 위험'에 해당하는지를 신중하고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사안에서는 청구인의 경제적 양육능력 부족이나 청구인 측 가족의 건강 문제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제13조 제1항 b호의 '중대한 위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하급심 판단이 다투어졌습니다.

 

다만 위 정리는 '중대한 위험' 판단 기준에 관한 일반적 취지일 뿐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각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글은 특정 사건의 결론을 일반화하지 않으며, 별도로 확인된 범위를 넘어서는 하급심 당사자·사건 세부정보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협약 제13조 제1항 b호는 '예외'로 작동하며, 그 인정에는 신중한 심리가 요구된다는 점을 이 결정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7. 반드시 피해야 할 대응 — 자력구제는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남겨진 부모가 가장 하기 쉽지만 가장 위험한 선택이 "내가 직접 아이를 다시 데려오겠다"는 자력구제입니다. 이 글은 그 어떤 형태의 자력구제도 안내하지 않으며, 명확히 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287조는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부모 일방이 자녀를 데려가는 행위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모도 미성년 자녀에 대한 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나, 폭행·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사용하였는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았습니다. 폭행 등이 없는 친권자의 종전 양육 상태 유지만으로는 약취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사안별 판단입니다.

요컨대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자력구제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아이를 다시 몰래 데려오거나, 외국에서 은닉하거나, 소재를 감추는 식의 대응은 오히려 본인이 형사·민사 책임을 지고 절차상 불리해질 위험을 키우며, 아동에게도 반복적인 환경 변화를 강요해 깊은 부담을 줍니다. 올바른 방향은 하나뿐입니다 — 헤이그협약과 이행법률에 따라 중앙당국(법무부)을 경유한 아동반환 신청 등 정식 절차로만 대응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인지한 즉시 증거를 보전한 채 중앙당국 또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법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고운 이혼 전담팀은 이러한 사건에서 자력구제 대신 적법 절차로 신속히 전환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배우자가 아이를 데리고 외국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데려와도 되나요?

A. 권하지 않습니다. 부모라 하더라도 아이를 몰래 다시 데려오는 자력구제는 사안에 따라 형법 제287조 약취·유인 등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절차상으로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헤이그협약·이행법률에 따른 중앙당국 경유 반환 신청 등 적법 절차로만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헤이그협약으로 반환을 받으면 제가 양육권을 갖게 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협약은 탈취 상태를 제거해 아동을 상거소국으로 돌려보내는 절차이지, 누가 양육할지(양육권 본안)를 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양육권 본안은 반환 이후 상거소국 법원에서 별도로 판단됩니다.

 

Q.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A. 탈취된 아동의 반환·면접교섭 지원은 해당 외국 중앙당국에 직접, 또는 대한민국 중앙당국인 법무부를 경유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으로의 아동반환 재판은 서울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Q. 협약 대상이 되는 아동의 나이 제한이 있나요?

A. 헤이그협약은 1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Q. 신청하면 무조건 반환되나요?

A.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환은 원칙이지만, 협약은 제13조 제1항 b호의 '중대한 위험' 등 일정한 예외를 두고 있으며, 그 인정 여부는 법원이 사안별로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본 글은 반환·거부 어느 쪽도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Q. 이혼 재판과 헤이그 반환 절차는 같은 절차인가요?

A. 별개입니다. 이혼·혼인관계 사건의 국제재판관할은 국제사법 제2조·제56조에 따라 판단되고, 헤이그 아동반환사건은 서울가정법원 전속관할의 별도 절차입니다. 두 절차의 전략은 분리해 설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면접교섭만 막히는 경우도 협약으로 다룰 수 있나요?

A. 협약은 불법한 탈취·유치된 아동의 반환뿐 아니라 면접교섭권 행사의 보장도 다룹니다. 면접교섭 지원 역시 중앙당국을 경유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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